대법원 1977. 9. 28. 선고 76다2386 판결

대법원 1977. 9. 28. 선고 76다23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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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결의취소]

판시사항

정관상 의장이 될 사람이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주주총회 의장이 되어 진행한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판결요지

정관상 의장이 될 사람이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주주총회의 의장이 되어 의사에 관여한 사유만으로서는 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주주총회결의취소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홍석원

피고, 피상고인

괴산택시주식회사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6.9.15. 선고 76나17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75.10.31자로 개최된 피고회사의 본건 주주총회 당시의 피고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는 그 주주총회에서의 주주권행사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금지된 1,200주를 제외하면 3,500주로서 이 3,500주는 원고(당시 피고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박대규(피고회사의 대표자로 표시된 사람)와 소외 이상준이가 각 3분의 1씩 소유하고 있었고 위 주주총회는 위 박대규와 위 이상준이가 그들의 신청에 의한 법원의 상법 제366조 제2항 소정의 소수 주주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 허가에 의하여 소집된 것으로서 그 의안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와 이사전원을 해임하고 대표이사에 위 박대규를, 이사에 위 이상준과 소외 이상록, 동 박원규를 각 선임하는 것이었는바, 위 주주총회에는 원고, 위 박대규와 위 이상준이가 출석하였고 원고가 정관규정에 따라 동 총회의 의장이 되어 개회선언에 이어 국기배례를 마치고 의안배경 설명을 시작하자 위 박대규는 동 총회는 법원의 허가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므로 원고의 의장으로서의 의사진행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의장의 지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어서 따로 의장을 선임하는 결의절차를 거침이 없이 위 박대규가 원고를 배제하고 위에 설시한 회의목적 사항대로 피고회사의 당시의 대표이사(원고)와 이사 전원을 해임하고 위 박대규를 대표이사로, 위 이상준, 동 박원규 및 동 이상록을 이사로 각 선임한다고 선포하고, 위 이상준이가 이에 대하여 찬성의 의사를 표시하자 폐회선언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여전히 의장으로서 이러한 결의는 상법 제368조 제4항에 의하여 의결권없는 사람들에 의하여 하여진 것이어서 유회된 것으로 폐회를 선포한 것이라고 사실인정을 한 다음, 피고회사의 위 주주총회는 결의없이 폐회된 것으로 볼 것이고 구임원의 해임 및 신임원의 선임의 결의는 적법한 의장의 의사진행에 의하지도 아니하고 표결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결국 그 결의는 부존재로 귀착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결의가 일응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건 결의취소의 청구는 다른 쟁점을 가릴 필요없이 실당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심의 위 사실인정을 간추려 보면 원고가 의장이 되어 진행하던 피고회사의 위 주주총회에서 동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3분의1을 소유하고 있던 위 박대규가 자기를 의장으로 선출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기가 자칭 의장으로서 의장인 원고를 배제하고 동 주주총회의 의안대로 당시의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원고를 비롯한 전임원을 해임하고 박대규 자신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것을 비롯한 위 설시의 임원을 선임한다고 선포하자 동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3분의 1을 소유하고 있던 위 이상준이가 그 임원의 해임 및 선임에 찬성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동 박대규가 폐회선언을 하였는데 원고는 그 결의는 특별한 이해관계있는 사람들이 한 의결권없는 사람들의 결의로서 위 주주총회는 유회된 것이라고 폐회선언을 하였다는 것으로 귀결되는바, 본건의 경우에 있어서 정관상 의장이 될 사람이 아닌 위 박대규가 정당한 사유없이 위 주주총회의 의장이 되어 의사에 관여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서는 위 주주총회에서의 결의가 부존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한 하자는 다만 그 결의방법이 정관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주주총회의 결의취소사유에 해당하는데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원심의 위 인정사실에 의할지라도 그밖에 위 주주총회의 결의가 부존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주주총회에서의 위와 같은 임원의 해임 및 선임결의는 일응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주주총회에서 위 박대규가 의장이 되어 의사를 진행하여 위와 같은 임원의 해임 및 선임의 결의를 한 과정에 있어서 상법 제376조 소정의결의 취소사유가 있는 여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주주총회가 부존재한 것으로 오인하고 결의취소사유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았음은 결의취소사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한환진 안병수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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