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나 도면에 관한 오기정정허가심판청구에 있어서 정정의 한계
실용신안법 부칙 제4항, 구실용신안법 제28조, 구 특허법 제56조 제1항, 제57조의 규정에 비추어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나 도면에 불완전한 것이 있어 정정허가심판에 해당하는 오기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오기의 정정으로 인하여 고안의 등록청구의 범위가 확장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오기정정허가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병문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항윤
특허국장
특허국 1974.12.19. 자 1974항고심판179 심결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심판청구인의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은 본 고안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대로 등록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지경사 4본과 파일(Pile)경사 8본을 지경사 4본과 파일경사 4본으로 대치하여 정정한다면, 양자에 있어서 지경사의 수는 동일하지만 지경사와 파일경사의 비율이 1:2에서 1:1이 되어 파일경사의 수가 반으로 줄어 들게 되어 심결서에 기재된 바와같이 그 구조가 다르고 작용효과도 각각 달라지게 되어 결과적으로 이 사건 고안의 등록청구의 범위를 변경하는 것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는 본건 고안이 미치는 권리범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며(본원 1975.3.25 선고 75후8 판결 참조), 실용신안법 부칙 제4항과 구실용신안법 제28조에 의하여 본건에 적용되는 구특허법 제56조 제1항과 제57조의 규정에 의하면,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나 도면에 불완전한 것이 있어 정정허가심판에 해당하는 오기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오기의 정정으로 인하여 고안의 등록청구의 범위가 확장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허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본건의 경우 오기가 있다고 본다 하더라도 그 정정으로 인하여 등록청구의 범위에 영향이 미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 심판청구인의 본건 오기정정허가심판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적법하며 여기에 정정허가심판에 관한 법리의 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단이 위와 같은 이상 본건 등록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파일경사 8본은 파일경사 4본의 명백한 오기였다는 것을 주장 입증코저 내세운 소론 도면이나 갑 제1,2호증에 대하여 원심이 아무런 언급을 한바 없다 하더라도 이것이 본건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심리미진, 판단유탈 내지는 이유불비 등의 위법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는 것이 된다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