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6. 6. 22. 선고 75후31 판결

대법원 1976. 6. 22. 선고 75후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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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취소]

판시사항

등록상표권의 사용이 포함된 기술협정이 외자도입법 소정절차에 따라 당국의 인가를 얻은 것만으로

구상표법 23조에서 등록상표인 “ASPIRIN”을 타인에게 사용케 한 경우에 위법조 소정 취소사유가 치유된 것이라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등록상표권의 사용이 포함된 기술협정이 외자도입법 소정절차에 따라 경제기획원장관의 인가를 얻은 것만으로 그 등록상표가

구상표법 23조의 적용이 배제될 수 없고 현행 상표법하에서는 등록상표를 타인에게 사용케 하려면 통상 사용권을 설정하여야 하는 바 1975.1.18에 이르러 통상사용권의 설정등록을 하였다고 하여 구상표법이 적용되는 본건 등록상표인 “ASPIRIN”을 타인에게 사용케 한 경우에 있어 위 법조 소정 취소사유가 치유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피상고인, 항고심판 피청구인

합동정밀화학주식회사

항고심판 피청구인참가인

일성신약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상고인, 항고심판청구인

바이엘아크리엔 개셀샤프르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원 심 결

특허국 1975.10.1. 1974항고심판362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인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결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과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면 항고심판 피청구인이나 참가인은 본건 등록상표에 의하여 지정된 상품과 동종의 상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이들이 본건 등록취소청구를 할 수 있는 이해 관계인이라 보고 본건 등록취소청구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악의 또는 불성실(Bad Faith)한자로 보지 아니한 취의인 원심결에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소론 1973.3.12제정의 외자도입법은 물론 1966.8.3공포 법률 제180 외자도입법에 폐지된 외자도입 촉진법 소정 제47조와 같은 규정이 없으므로 소론과 같이 구상표법에서 금지된 것이 신법에서 합법화된 것이라 할 수 없으며 법에 의하여 정부의 인가를 받은 사항이라하여 그 효력은 그 법이 정한 바 범위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소론 원심결판단에 위법이 있음을 단정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상고인은 그의 등록상표인 “ASPIRIN”을 타인에게 그 상표로 지정된 상품과 동종의 상품에 사용하게 하였다는 원심결 판단사실을 수긍 못할바 아니며 그 인정의 과정에 위법이 있음을 단정할 수 없고 소론 증거의 기재내용이 기술원조내용의 표시에 불과 하다고 보지 아니한 취의인 원심결판단이 반드시 위법이라 할 수 없는 바로서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 인정에 관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귀착되는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소론갑 제5호증에 의하여 표시된 상품이 그 표시내용자체에 의하여 상고인의 기술원조에 의한 제품임을 인정될 수 있으나 상고인이 제조한 상품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취의의 원심결 사실인정이 원심결이든 증거에 의하여 수긍못 될 바 아니며 소론 갑 제5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ASPIRIN” 또는 “아스피린”이라는 문자가 크게 표시되어 있는 바 원심결이 소론 갑 제5호증 갑 제9호증 등에 의하여 본건 등록상표를 그 등록상표에 의하여 지정된 상품과 동종의 상품에 사용케한 것이라는 사실인정의 과정이 무슨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본건 등록상표권의 사용이 포함된 기술협정이 외자도입법 소정절차에 따라 경제기획원장관의 인가를 얻은 것이라 하여도 폐지된 외자도입 촉진법의 제47조와 같은 규정을 정하지 아니한 외자도입법 하에서는 경제기획원장관의 위 인가처분 만으로 구상표법 제23조의 적용이 배제될 수는 없는 법리라 할 것이며 현행 상표법하에서는 등록상표를 타인에게 사용케 하려면 통상사용권을 설정하여야 하는 바(본건 등록 상표인 “아스피린”이 오늘날에 있어서는 진통해열제의 상품명인 보통 명칭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현행상표법상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된다고 하여 그 통상사용권의 설정이 허용될 수 있느냐의 여부는 여기에서는 논외로 한다)1975.1.18에 이르러 통상사용권의 설정등록을 하였다고 하여 구상표법이 적용되는 본건에 있어 구상표법 소정취소사유가 치유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취의의 원심결판단에 위법이 있다 할수 없다 (본원 1967.6.27선고 66후 판결참조).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홍순엽 양병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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