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피기망자인 법원은 피해자가 될 수 없고 재물을 편취당한 제3자가 피해자라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인 제3자와 사기죄를 범한 자가 직계혈족의 관계에 있을 때에는 그 범인에 대하여
형법 328조 제1항을 준용하여 형을 면제하여야 한다.
검사
서울형사지방법원 1974.11.15. 선고, 74노561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1)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논지는 채증법칙을 위배하므로써 원판결에 사실의 오인이 있다는 주장인 바 증거의 취사판단은 사실심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것이고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판결에 소론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며 논지는 결국 사실오인을 주장하는데 귀착되는 것으로서 본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2)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라고 할 것이므로 사기죄에 있어서는 재산상의 권리를 가지는 자가 아니면 피해자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피기망자인 법원은 피해자가 될 수 없고 재물을 편취당한 제3자가 피해자라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인 제3자와 사기죄를 범한 자가 직계혈족의 관계에 있을 때에는 그 범인에 대하여는 사기죄에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형을 면제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중 사기의 점에 관하여 형면제의 선고를 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처는 정당하고 그 조처에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