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5. 11. 25. 선고 75다170 판결

대법원 1975. 11. 25. 선고 75다1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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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

판시사항

불하받은 창고를 위하여 그 부지에 대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가 그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얻어 사용료를 납부한 것이 위의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창고를 불하받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피고는 그 부지에 대한 관습사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니 피고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다는 명백한 의사표시가 없는 이상 다만 창고부지의 사용에 관한 법적인 절차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위 부지의 사용허가를 얻어 사용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황산덕 소송수행자 김영호

피고, 상고인

김봉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순원 하종홍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4.12.24. 선고, 73나49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등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건 대지는 원래 원고 소유이고, 본건 창고는 원래 귀속재산이였으나 피고가 부산 관재국장으로부터 불하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므로서 피고는 위 창고부지에 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으니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피고 소송대리인의 항변에 대하여 피고는 위 창고를 불하받은 후 부산지방해운국장으로부터 창고부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고 소정사용료를 지급하면서 이를 점유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의 설시와 같은 경위로 피고가 이건 창고를 불하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피고는 이건 창고부지에 대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다는 명백한 의사표시가 없는 이상 다만 창고부지의 사용에 관한 법적인 절차를 알지 못한 피고가 위 부지의 사용허가를 얻어 사용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피고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한 조치는 권리 포기에 관한 법리오해가 아니면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사유가 있다 하겠으니 다른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있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이병호
대법관주재황
대법관임항준
대법관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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