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7. 2. 22. 선고 74다402 판결

대법원 1977. 2. 22. 선고 74다4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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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금]

판시사항

입찰과 낙찰행위가 있은 후에 본 계약을 따로이 한 경우 면세특권이 있다는 공매안내가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지 여부

판결요지

입찰과 낙찰행위가 있은 후에 더 나아가서 본 계약을 따로이 한다는 경우의 입찰과 낙찰은 계약의 예약이라고 아니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공고안내가 청약의 유인에 지나지 않다고 할 것이니 공매공고가 청약이 된다고 할 수 없으며 면세특권이 있다는 공매안내가 있더라도 본계약에서 문제되지 않고 있다면 그 사실이 계약의 내용을 이룬다고 논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명보실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창

피고 피상고인

국제관광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봉덕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4.1.24. 선고 73나11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논지는 본건 매매계약은 입찰공고가 청약이 되는 것이고 입찰이 승낙이 되어 성립된다고 보아야 하니 피고공사가 입찰안내공고에 원설시와 같이 등록세의 면세에 특권이 있다고 하였으니 그 사실은 계약의 내용을 이루었은즉 계약당사자를 구속하여야 될 것이므로 원고가 내인 등록세에 해당하는 본건 청구금액은 피고가 물어야 할 것이며 안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그와같은 공고를 한 피고회사에 딸린 사원의 잘못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사용자의 책임으로서 배상하여야 할터인데 이와 반대로 판단한 원판결은 위법하다는 주장이라고 하겠다.

기록에 의하여 보면 공매안내(갑 1호증)6항에 「낙찰로 부터 3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함」이라고 되어 있음과 갑 2호증(계약서)의 기재를 합쳐보면 본건 입찰계약은 입찰매매에 있어서의 일반의 경우처럼 입찰과 낙찰로서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입찰과 낙찰행위가 있은 후에 더 나아가서 본 계약을 따로히 한다는 취지로 인정될 수 있어 이 경우의 입찰과 낙찰은 계약의 예약이라고 아니볼 수 없다 하겠다. 그러므로 공고안내가 청약의 유인에 지나지 않음이 원심판단 한바와 같다고 할 것이니 공매공고가 청약이 된다고 할 수 없으며 원설시 면세특권이 있다는 공매안내가 있다더라도 본 계약에서 문제되지 않고 있다면 그 사실이 계약의 내용을 이룬다고 논할 수 없고 갑 2호증(계약서)에 의하면 위 면세특권 있음의 내용이 계약에서 다뤄졌다고 인정될 수 없고 본건에 있어서 피고공사의 사원의 위 공고행위가 본건 계약에서 불법행위를 이룬다고 할 수 없음이 분명하니 피고의 사용자로서 손해의 배상책임을 부인한 원판결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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