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4. 8. 30. 선고 74다384 판결

대법원 1974. 8. 30. 선고 74다3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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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판시사항

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개시 시기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변론주의와의 관계

판결요지

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 개시시기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한 바와 달리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변론주의에 모순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용완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긍식

원 판 결

청주지방법원 1974.2.12. 선고 73나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증거를 취사 선택하여 피고가 원고의 양부 소외 1이 사망한 1938.12.4 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 경작하여 현재에 이른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피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부동산을 점유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하여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1958.12.4에 이를 시효취득한 것임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 사실인정 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할 때 원심의 인정사실은 그대로 긍인되고, 원심이 증거로 채택한 갑제1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양부 소외 1의 사망일자는 분명히 1938.12.4로 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망일자에 관하여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그밖에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증거법이나 경험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원심이 배척한 증거들을 다시 내세우고 또한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는 원ㆍ피고간의 계조모인 소외 2와 원고의 양부인 위 망 소외 1의 제사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단순히 관리하고 있었음에 불과하다는 원심에 의하여 배척된 사실을 되풀이 주장함으로써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관한 전권을 비의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아 채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점유개시 시기에 관하여 소론과 같이 당사자가 주장한 바와 달리 이를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변론주의에 모순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61.10.26 선고 4293민상529 판결 참조)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 역시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을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양병호 이병호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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