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5. 11. 11. 선고 74다1448 판결

대법원 1975. 11. 11. 선고 74다14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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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판시사항

가. 자동차사고로 도시일용노동력의 40%를 잃은 국민학교 교사가

교육공무원법 46조 1호의 직권면직사유에 해당되어 자진 사퇴한 것이 위 사고로 인한 피치 못할 사정인지 여부

나. 명백한 손해배상액 계산의 착오를 이유로 한 상고가 적법한지 여부

판결요지

가. 자동차 사고로 도시일용노동력의 40프로를 잃은 국민학교 교사가 교육

공무원법 46조 1호의 직권면직사유에 해당되어 자진하여 사의를 밝히고 물러나온 것은 위 사고로 인한 피치 못할 사정에 해당된다

나. 명백한 손해배상액 계산착오는 판결경정의 절차를 밟아 그 시정을 구할 길을 찾아야 될 것이므로 이를 이유삼아 상고로서 이 시정을 구함은 부적법하다.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구자춘 소송대리인 변호사 용태영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4.7.19. 선고 74나62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원고 1에 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판결은 원고 안영자이 설시 자동차사고로 왼팔을 상박골에서 절단하여버려 도시일용노동력의 40%를 잃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원고는 전과목을 담당하고 가르쳐야 하는 국민학교 교사로서는 신체상의 지장이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 교육공무원법 제46조 제1호의 직권면직사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고 원고가 자진하여 사의를 밝히고 물러나온 것을 이 사건 사고로 피치 못할 사정이라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그 설시 증거에 의하여 옳게 시인되니 거기에 소론 위법이 없다 .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

논지가 지적하는 학교를 그만두므로 해서 교통비의 절약이 있다고 한다면 손익상계의 대상이 됨을 의심할 수 없겠으나 피고대리인은 막연히 교통비 하루에 80원이 원고 1이 학교를 그만두므로서 되니 손익상계하여야 된다고만 주장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80원의 절약이 있다는 입증을 모르는 체하고 있는 본건에서 원심이 여기에 대한 판단을 아니하고 있음은 이를 배척하여 버린 취지로 못 볼 바 아니므로 거기에 소론판단 유탈의 위법은 없다고 하리니 논지는 이유없다.

제3점

논지 주장의 계산의 착오는 위산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되어 판결경정의 절차를 밟아 그 시정을 구할 길을 찾아야 될 것이므로 이를 이유삼아 상고로서 이 시정을 구함은 적법하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채용할 길이 없다.

(2) 피고 안상호, 신복순은 상고하고도 상고이유를 내지 않았으며 상고장에 이유를 주장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들의 상고는 기각을 면치 못한다.

이러므로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민문기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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