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보수에 관한 불법행위 성립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는 사례.
원고들이 애초에 피해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받고자 제소할 때에 피고들이 부당한 응소와 부당한 상소를 통하여 항쟁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호사에게 소송수행을 위임하게 된 특별한 사정의 존부를 가리지 아니하고서는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와 애초의 불법행위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원고 1 외 2명
삼척군 외 1명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1. 12. 24. 선고 71나2122 판결
원심판결 중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이 사건 제1심 판결서의 기재에 보면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시 하고 있다. 즉, 원고들이 피해를 보고 피고들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 소송에서 그 선임한 변호사에게 보수로서 지급한 금액 중 그 사건에 대한 상당정도의 보수액은 피고들의 피용인 내지 지시감독을 받은 소외 1, 소외 2의 그 사무집행상의 과실로 일으킨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이를 지출하지 아니할 것인데 그 불법행위 때문에 제소하게 되어 지출하게 된 것이므로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들이 애초의 피해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받고자 제소할 때에 피고들이 부당한 상소를 통하여 항쟁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호사에게 소송수행을 위임하게 된 특별사정의 존부를 가리지 아니하고서는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와 애초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대법원 1965.11.30 선고, 65다1707 판결 참조) 필경 원심판결은 변호사 보수에 관한 불법행위성립의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요,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