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이라 함은 영득죄에 의하여 취득한 물건 그 자체를 말한다.
장물이라 함은 영득죄에 의하여 취득한 물건 자체를 말하는 것이므로 장물을 처분하여 얻어진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장물취득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피고인
검사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형사지방 1971. 9. 14. 선고 71노2628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서울지방 검찰청 검사 김양균의 상고 이유를 본다.
장물이라 함은 영득죄에 의하여 취득한 물건 그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그 회복추구권이 없어진 경우에는 장물성을 잃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원심공동 피고인 1이 절취한 옥사를 처분하여 얻어진 돈을 받았다고 하드라도 장물취득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 이유는 정당하고 장물죄의 피해법익은 피해자의 목적물에 대한 추급권 외에 형사소추에 있어서의 증거물의 확보도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장물이 현금화되어 피해자의 추급권이 제한되어도 형사소추 및 증거를 확보하는 사회적 법익이 존속하여 장물죄를 구성한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 판사 | 유재방 |
| 판사 | 손동욱 | |
| 판사 | 방순원 | |
| 판사 | 나항윤 | |
| 판사 | 한봉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