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1. 9. 28. 선고 71도1414 판결

대법원 1971. 9. 28. 선고 71도14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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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법위반, 장물취득, 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

판시사항

기초 공산주의의 이론 내지 그 실천에 관한 서적을 구입하여 벌통속에 은익 보관하였다 하여도, 단지 학구적 이념에서 구입하였고 장서용으로 하기 위하여 보관한 것이라면, 그 사실만으로서는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이를 취득 또는 보관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판결요지

공산주의의 기초이론 이내 그 실천에 관한 서적을 구입하여 벌통 속에 은닉보관하였다 하여도 단지 학구적 이론에서 구입하였고 장서용으로 하기위하여 보관한 것이라면 그 사실만으로써는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이를 취득 또는 보관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순천지원, 제2심 광주지방 1971. 1. 25. 선고 70노9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신인수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60.6월경 국무원 사무처 인사과 임시촉탁으로 근무할 당시 서울 신문로 광화문 4거리 국제극장 옆 모 서점에서 기초 공산주의 이론 내지는 그 실천에 관한 일본서적인 원판시와 같은 서적을 매권당 250원 내지 600원씩에 구입하여 일부는 탐독한 다음 피고인의 집 후정 벌통 속에 은익하여서 보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심은 그 적시된 증거로서 피고인의 경력과 그 사상관계 등으로 보아 공산주의자가 아닐 뿐 아니라 그에 동조할 자가 아니라는 사실과 피고인은 경찰이래 원심 공판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다만 공산주의가 어떤 것인가를 알고자 하는 학구적 이념에서 위와 같은 서적을 구입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위와 같이 보관을 한 것은 장서욕에서였을 뿐이라고 종시 주장하고 있다는 점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은 서적을 소지하고 있다는 점만으로서는 반국가 단체를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여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고 그 외에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의 서적을 소론과 같은 장소에 소론과 같은 방법으로 보관하였다는 사실 만으로서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위법이라고 속단할 자료로서는 부족하다 할 것인 즉, 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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