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의 법관이 전심재판에 관여하였던 때라 함은 전심 최종의 변론에 관하여 재판의 평결에 관여하였음을 말하며, 그 이전의 변론이나 증거조사에 관여한 경우를 포함하는 뜻은 아니다.
나. 갑종근로소득세액을 잘못 산출하므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한 사례.
가. 법관이 전심판결에 관여하였다 함은 그 전심최종 변론에 관여하여 판결의 평결에 관여하였음을 말하며 그 이전의 변론이나 증거조사에 관여한 경우를 포함하지 않는다.
나. 사고 당시 시행중인 소득세법에 의한 세율에 따른 갑종근로소득세를 더 적게 계산하여 월순수입상실액산출의 기초로 한 것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순자 외 1명
대한석탄공사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12. 2. 선고 70나548 판결
원판결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사건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불복신청이된 전심재판에 관여하였던 때라 함은 그 전심최종의 변론에 관여하여 재판의 평결에 관여하였음을 말하며 그 이전의 변론이나 증거조사에 관여한 경우를 포함하는 뜻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 작성에 관여한 판사 "갑"은 제1심에서 최종변론에 관여하여 판결의 평의에 참여한 사적이 없고, 다만 그 이전의 변론과 증거조사에 관여하였을 뿐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원심법원을 구성한 판사 "갑"이 전심인 제1심재판에 관여한 법관으로서 원판결에 관여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망 권오영은 피고공사의 광부로서 정년인 53세에 이르기 까지 한달에 14,750원 1전을 받고 그중 소득세 1,004원을 공제하면 월수입은 금13,746원이 되고 그중 개인생계비로 월3,500원이 소요되므로 월순수입은 10,246원이 되고 이 돈은 사고난 다음날 부터 53세에 이르기까지 281개월간 계속하여 수입할것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건 사고 당시인 1969.6.23. 현재 시행중이던 소득세법(법률 제2051호)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월소득액 14,750원1전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액은 1,122원임이 산수상 명백하므로 ((14,750×7.7/100-{(20,000-14,750)×2.5/100)})) 이보다 적은 1,004원을 월소득액에서 공제한 잔액을 위 소외인의 월순수입 상실액 산출의 기초로 하였음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는 원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