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0. 3. 24. 선고 70다245 판결

대법원 1970. 3. 24. 선고 70다2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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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인도]

판시사항

부가형인 몰수의 선고의 효력은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하여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고인 이외의 제3자는 몰수의 대상이 된 선박의 소유자로서 민사소송으로 국가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판결요지

몰수선고의 효력은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하여서만 발생하므로 피고인 이외의 제3자는 몰수의 대상이 된 선박의 소유자로서 민사소송으로 국가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대구고등 1969. 12. 31. 선고 69나6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법상 몰수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판결에서 다른 형에 부가하여 선고되는 형벌이라고 할 것이고 그 피고인 이외의 자에게 몰수의 선고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소론의 수산업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같은령 제8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소유 또는 소지하는 물건을 몰수한다고 되어 있다고 하여 이 규정이 헌법 제20조민법 제211조의 규정에 따라 소유권의 내용에 제한을 가한 것이라고는 볼수 없으며 소론의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2항의 규정은 그 물건의 존재자체가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 폐기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그 물건의 존재자체가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는 본건 선박에 관한 몰수처분에 관계있는 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고 소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경찰관의 총기사용의 결과 타인의 물건이 파괴되는 경우와 본건 선박몰수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상고논지는 당원이 채용할 바 되지 못하며 몰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형사상 몰수의 대상이 된 본건 선박의 소유자로서 민사소송으로 그 반환을 청구한다고 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형사판결의 기판력과 저촉된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본건은 형사재판에 있어서 제3자 소유선박을 몰수하여야 한다는 법률이 위헌이냐의 여부를 심판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니고 형사상 몰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몰수된 선박에 대하여 그 형사재판을 받은 피고인 아닌 제3자가 그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이므로 몰수의 위헌여부를 논할 여지는 없는 것이니 몰수판결의 효력은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서만 발생할 뿐 본건 선박소유자인 원고에게 대하여 미칠 수 없다는 취지의 원판결 판시는 정당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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