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1. 3. 30. 선고 70다2294 판결

대법원 1971. 3. 30. 선고 70다22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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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판시사항

가. 상법 제750조 소정 책임은 선박 소유자의 과실유무에 무관한 것이다.

나. 피해자가 상법 제750조 제3항 소정 범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는 무한 책임을 진다.

다. 상법 제750조 제3항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과 선원법 소정 재해보상 청구권은 경합관계에 있다.

판결요지

본조 소정의 책임은 선박소유자의 과실 유무에 무관한 것이고 피해자가 그 제3항 소정의 범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는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며 그 제3항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선원법 소정 재해보상청구권은 경합관계에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명

피고, 상고인

유진화학공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70. 8. 31. 선고 70나27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그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그들에게 대한 상고로 인한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 3. 8. 9. 10.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원판결의 소론판단사실을 수긍못 할 바 아니며, 그 인정의 과정에 위법이 있음을 단정할 수 없어 원판결에 소론 증거판단의 유탈이 있을 수 없음은 물론 논지는 결국에 있어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귀착되어 채택될 수 없다.

논지는 그 어느 것이나 이유 없다.

상고 이유 제4. 5. 6.점에 대하여,

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기관장 소외인의 과실도 본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므로 상법 제750조 소정 책임은 선박소유자의 과실유무에 무관한 것이라 할 것이며, 피해자가 동조 제3항 소정 범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는 무한책임을 지는 법리라 할 것이고, 소론 선원법 등의 적용이 있어도 위 제750조 제3항 소정책임을 지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청구권과 선원법 소정재해보상청구권은 경합관계에 있는 법리(본원 1969.1.28. 선고 68다1464 판결 참조)라 할 것이므로, 소론 피고회사 사장의 과실인 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고, 소론 재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이 없다하여도 이는 원판결에 영향을 미친바 못 될 것이며, 원판결이 상법 제750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피고의 무한책임을 인정하였음은 정당하다. 논지는 그 어느것이나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상고 이유 제7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 설명에서 원고 1이 직접 연료를 혼용하였다거나 화기취급에 과실이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믿기 어렵고 오히려 동 원고는 기관장에 대하여 상명하복관계에 있어 동 원고에게 과실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의의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면 원고 1은 일등기관사임이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책자임을 인정한 을제9호증의 1, 2 기재에 의하면 일등기관사는 주기별 부속기기의 정비보수의 임무를 받고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바, 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본건사고가 기관별 정비 소홀에도 원인이 있다는 것이므로 원심은 동 원고에게 정비보수의 임무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 판단하여 그 과실유무를 인정하고 과실상계의 허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판결에는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고 원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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