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징발자는 보상심의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 민사소송에 호소하여 징발에 관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나. 징발보상청구권은 국방부장관의 보상시행 공고기간 만료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가. 피징발자는 보상심의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 민사소송에 호소하여 징발에 관한 권리규제를 받을 수 있다.
나. 징발보상청구권은 국방부장관의 보상시행공고기간 만료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1969.12.30. 선고 69다9 판결,
1970.2.24. 선고 69다1769 판결,
1967.11.2. 선고 67다1334 판결
이후천 외 123인
대한민국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12. 30. 선고 69나3265 판결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징발자가 국가에게 대하여 징발물이나 징발권리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권리까지 공권관계에 속하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구제를 위하여서는 피징발자는 민사소송에 의할 수 있다. 그리고 징발법 제3장, 동법 시행령 제11조 내지 제16조에 규정된 보상심의회는 징발보상 사무의 주무관청인 국방부장관의 내부적인 자문기관에 불과하므로 피징발자는 이 보상심의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 민사소송에 호소하여 징발에 관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69.12.30. 선고, 69다 9 판결 : 대법원 1970.2.24. 선고, 69 다 1,76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취지로 판시한 당원 1967.11.2. 선고한 67다 1,334 판결은 아직 변경할 필요성을 느끼지 아니한다. 그리고 징발법 제23조나 제22조, 또는 그 전신인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1950.7.26의 긴급명령 제6호)의 시행령인 징발보상령 제12조의 각 규정들은 예산회계법이나 그 전신인 재정법에 우선하여 적용될 특별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징발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간은 국방부장관이 징발보상을 시행하겠다는 공고를 하여 그 공고기간이 만료된 때로부터 5년간이라 할 것이다(구징발보상령에 의하는 경우에는 공고한 날로부터 6월간), 논지는 보상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자가 국방부장관에게 대하여 위의 공고절차를 필하도록 요청하고 여기에 불복이 있으면 행정소송에 의하여 소구하여야 되고, 가사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예산회계법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발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보아야된다 하나 상고인의 독자적 견해이므로 채용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70.2.24 선고, 69 다 1,769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