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0. 9. 22. 선고 70다1061 판결

대법원 1970. 9. 22. 선고 70다10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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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판시사항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조건부 변제공탁은 무효하다고 하겠다.

판결요지

채권자의 본래의 청구권에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지 않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의 어떤 행위의 이행을 조건으로 공탁하였다면 그 공탁은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한 무효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충주지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70. 5. 6. 선고 69나13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변제공탁이 채무소멸원인이 되는 까닭은 공탁을 하므로 채권자가 공탁물 인도청구권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청구권은 본래의 급부청구권에 갈음하는 것이므로 전자의 성질과 범위는 후자의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래의 청구권에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경우와 같이 채무자가 채권자의 급부에 대하여 변제를 하여야 할 경우라면 채권자는 자기의 상대의무 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하며, 그와 반대로 채권자가 어떤 반대급부 기타의 조건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고 곧 바로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의 어떤 행위의 이행을 조건으로 공탁하였다면 그 공탁은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한 무효하다 할 것인 바, 원심이 원고는 피고의 수령거절을 이유로 공탁함에 있어서, 설시와 같은 경매신청취하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의 선이행을 요구하는 반대급부부로 하였으니 다른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무효의 공탁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채권자인 피고에게 어떤 조건의 이행을 진바 없는데 공탁금 인도청구권에 선이행의 조건을 붙였으니 그 공탁이 무효라는 취지로 이해되니 정당하고 변제공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앞에서 설시한 특단의 사유는 선이행의 조건이 붙은 공탁에 대한 채권자의 승인 같은 것을 말함이지 소론과 같이 변제의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단의 사유가 없다고 설시한 조치에 소론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당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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