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9. 4. 29. 선고 69도271 판결

대법원 1969. 4. 29. 선고 69도2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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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표단속법위반]

판시사항

제2항 소정의 죄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거래정지처분을 받았음에도 수표를 발행하여 부도를 낸 이상 제3자와의 대내적 관계 사후조처 등에 관한 사항은 범죄의 성부에 영향이 없고 따라서 피고인은

본조 제3항이 아니라

2항의 죄책을 면치 못한다.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 1969. 2. 5. 선고 68노19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이 지지한 1심 판결에 적시된 증거를 검토하면,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은 1968.5.24 중소기업은 행 부산지점과 당좌예금계정을 설정하고 수표거래를 하여오던 중, 예금이 없고, 또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명의의 본건 당좌연수표 16장 액면 도합 2,789,700원을 발행하여 각 그 지급기일에 부도를 낸 사실이 역력하므로, 소론과 같이 위 수표를 아무 채무없이 발행하였느니, 둘려서 발행하였느니, 들어올 돈이 안들어와서 부도가 났느니, 얼마가 회수되었느니, 담보가 넉넉하니 재산이 많다느니, 제3자와 어떠한 관련이 있다느니 하는 그 발행동기, 제3자와의 대내적 관계, 사후조처등에 관한 장황한 해명은 위 범죄의 성부에 영향이 없고, 따라서 피고인은 부정수표 단속법2조의 3항이 아니라 1. 2항의 죄책을 면치못한다 할 것이며, 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대한 구속갱신 조처에 잘못된 점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고, 또 허치윤동 증언은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한바 없으므로 이를들어 왈가 왈부 할 것이 못되며, 그밖에 원판결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고, 또 양형이 과중하다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으므로,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당심 미결구금일수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홍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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