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9. 12. 26. 선고 69다853 판결

대법원 1969. 12. 26. 선고 69다8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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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설정등기]

판시사항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는 것이다.

판결요지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임발택시 외 1인

피고, 상고인

한춘동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4. 25. 선고 68나18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1점을 보건대,

원심은 원고 양회사가 1966.3.11. 피고로 부터 본건 대지와 그 지상건물들을 10년 기간으로 차수하여 약정보증금 70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점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피고의 항변과 같이 피고는 원고 국제교통 주식회사의 채권자인 소외 현정순이가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위 보증금 70만원의 반환채권중 234,000원에 대한 그해 10.8.자 압류 및 전부명령의 송달을 받고 그 무렵 원고들에게 이를 전하면서 위 전부금에 해당한 보증금의 부족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건부 통지를 하였고, 1967.2.3.에는 위 전부금에 대한 지급명령과 가집행 선고가 있어 피고는 부득이 이를 위 현정순에게 지급하였다 하여도 피고의 위 보증금 70만원의 반환채무는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이러한 사유로서 위 현정순의 위 지급명령를 다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장하지 않고 단지 원고들에게 소송이 계속되었다는 것만을 통지한 것이므로 원고들이 보증금의 감소액을 충당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서는 원고들이 계약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수 없고 따라서 해약통고도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설시하고 있는바 이 판단은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임대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동 2, 3점을 보건대,

원심은, 원피고간의 본건 임대차계약시에 피고는 원고들의 운수사업운영상 필요 불가결한 목욕탕과 창고 각 두채를 지어 주기로 하였는데 피고가 이 채무를 불이행한 까닭에 원고들이 입은 손해배상으로서 피고에게 281,800원과 1968. 4. 1. 부터 목욕탕과 창고가 완성 될 때까지 매월 18,650원의 지급 의무가 있음을 정당하게 밝히고 있으므로 소론과 같이 그 건축비를 본시 6만원 정도로 책정하였고, 본건 보증금 70만원을 월5부의 금리로 환산한들 불과 35,000원밖에 않되고, 또 위 인정에 의하면 보증금 보다 더 많은 액을 배상하여야 되는 결과가 생긴다 하여 원심이 본건 계약내용과 손해배상의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수 없고, 또 소론 부당이득은 원심에서 주장한 흔적이 없으므로 원심이 이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은것이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수 없을뿐 더러 원고들이 본건 전부금에 해당한 부당이득을 하여 피고에게 그 반환청구권이 있음이 였보이고 피고가 이 부당이득반환 채권과 본건 손해배상 채무와를 대등액에서 상계할 의사가 있음이 였보인다 하여도 당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한 재판장은 그 권리행사를 촉구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에는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도 없다고 본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영세
판사김치걸
판사사광욱
판사홍남표
판사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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