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수탁자에 대한 신탁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및 수탁자로부터 이를 매수한 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명하는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당해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본등기를 마친 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부동산의 수탁자에 대한 신탁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및 수탁자로부터 이를 매수한 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명하는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본등기를 마친 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삼해산업주식회사
곽금수 외 4명
제1심 목포지원, 제2심 광주고등 1969. 11. 19. 선고 69나4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와 원고 본인의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래 소외 박인등 명의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던 계쟁부동산들이 1960.6.25자로 소외 이계순 명의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되었다가 동인의 위탁인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1963.5.11자로 그 가등기의 본등기가 경료된 후인 그해 7.16자로 피고 곽금수 동 오창균 명의에 동인들의 위 이계순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가처분결정에 기한 가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후 1968.3.14자로 위 피고들의 이계순을 상대로 한 위 가등기의 원인된 1961.2.6자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의 동인들 승소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그 가등기의 본등기가 경료됨에 이르렀던 것이고 이어 그해 4.25자로 피고 이장흠 명의에 동인의 위 곽금수, 오창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 가처분결정에 기한 가등기가 경료되었다는 것이고 일방 원고는 위 부동산이 전기 부동산이 전기 박인등 명의에 신탁하여 두었던 원고회사 소유의 유일한 영업재산이었던 바 그 회사 대표이사이던 소외 박생동이가 그것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없이 임의로 위 이계순에게 매도하여 전기와 같은 이계순 명의의 가등기 및 본등기가 경료됨에 이르게 하였던 것이었은즉 그 각 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것이었다 하여 위 박인동, 이계순을 상대로 하여 박인동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명의신탁의 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이계순에 대하여는 그의 명의로 된 위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결과 그 사건에서 갑 제9호증의 2와 같은 의제 자백에 의한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고 그 판결은 1965.12월중에 확정되었던 것이나 그 부동산에 피고 곽금수 동 오창균 명의의 전시 1963.7.16자로 된 가등기가 있었던 관계로 그 판결에 기한 집행(등기의 기입)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것(등기공무원의 공무의 착오로 인하여 위 판결의 집행으로서 이계순 명의 전시 가등기가 말소되고 원고명의의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위 피고들의 전시 가등기상의 권리에 기한 이의로 말미암아 그 집행처분이 취소됨으로써 원고명의의 이전등기는 이계순 명의의 가등기와 본등기가 회복되었던 것이다)이며 원고의 위 확정판결의 효력에 의거한 본소청구는 위 확정한 바와 같이 본건 부동산들이 박인동 명의에 신탁된 원고회사 소유였고 이계순 명의의 전시 가등기 및 본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것이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위 피고들 명의의 가등기는 위 이계순 명의의 원인무효인 본등기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은즉, 위 확정판결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었던 것이며 따라서 동피고들 명의의 전시 1968.3.14자의 본등기도 그것이 비록 위 이계순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이미 실효된 위 가등기의 원인이었던 1961.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것이었던 만큼 그것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였다고 할 것이고 그 후에 이루어진 피고 이장흠 명의 전시 1968.4.25자 가등기는 원인무효인 위 곽금수, 오창균 명의의 본등기를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당연무효의 등기었을 뿐 아니라 위 각 피고들은 원고의 이계순에 대한 전시 확정판결이 있은 후에 이루어진 그들 명의의 본등기 또는 가등기의 효력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상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을 것이었다 하여(본소 청구원인 중 위 각 소론이 논지로 하고 있는 위 확정판결의 효력에 의거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에 관하여는 본항에서는 논외로 한다) 그 각 등기들의 말소를 구하는데 있었음이 기록상 뚜렷하니 만큼 원심이 원고의 위 청구에 관하여 피고들이 비록 위 확정판결 사건의 변론종결(갑 제9호증의 2에 의하여 그 종결일이 1965.11.5 었음을 알 수 있다)후 전시와 같은 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또는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할지라도 그 등기들이 위 변론종결 전에 이미 경료 되었던 피고 곽금수 동 오창균 명의의 전시 가등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었은즉 피고들을 민사소송법 제2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칠 자들이었다고는 할 수 없고(위 가등기 자체에 물권취득의 효력은 없었던 것이나 그가 지니고 있는 순위보전의 효력상 원고가 위 확정판결의 집행으로서의 각 등기를 마치기 전에 그 가등기권리자가 그 가등기를 바탕으로 하여 본등기를 마친 이상 그를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이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또 원고가 위 가등기로 말미암아 아직 위 확정판결을 유효하게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위 확정판결을 이유로 하여 피고들의 위 각 등기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는 취지의 판시로써 그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정당하였다고 할 것인 바 위 각 소론은 원고의 이계순에 대한 전시 확정판결 전에 위 이계순의 등기부상의 소유권에 의거하여 이루어졌던 피고 곽금수 동 오창균 명의의 전시 가등기는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당연히 그 효력을 상실하였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등기가 유효히 존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심의 위 판시내용은 법리의 오해(특히 민사소송법 제204조에 정한 기관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법리의 오해)를 면치 못할 것이었다고 논란하는 것이니 그 논지들을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 (원고 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서 주장하는 사실들은 원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들이었고 동 제2점은 원고의 이계순에 대한 전시 확정판결이 대세적인 효력은 지닌 판결이었다는 법리에 어긋나는 주장을 하는 것이었으나 그 각 주장들이 결국은 위 확정판결의 효력이 피고들에게도 미치는 것이었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려는 것이었음에 비추어 그것들을 위 확정판결의 효력에 관한 주장으로 보아 위와 같이 판단하였다).
원고 본인의 상고이유 제3, 4, 5, 6.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고 원피고 쌍방이 의용한 각 증거들의 내용을 서로 대조검토하여 보아도 원판결이 원고의 본소청구원인중 실체적인 권리관계에 의거한 부분 즉 본건 계쟁부동산들은 원고의 소유로서 소외 박인동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던 것인바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박생동은 회사의 유일한 영업재산이었던 그 부동산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도 없이 임의로 소외 이계순에게 매도하였던 것이나 그 매매가 무효이었고 따라서 그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위 이계순 명의의 전시가등기 및 본등기가 모두 무효이었으며 무권자인 위 이계순으로부터의 매수를 원인으로 동인명의의 무효한 등기를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피고 곽금수 동 오창균 명의의 전시가등기 및 본등기나 피고 이장흠의 전시가등기등은 설사 그것들이 법원의 결정이나 확정판결에 기한것이었다 할지라도 이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위 이계순 명의의 가등기와 본등기의 원인인 매매의 계약서상 매도인을 원고회사 대표이사 박생동으로 표시하였던 사실은 인정하면서 그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제9호증의2 갑제17, 18, 19, 20호 각증의 기재내용이나 제2심증인 박생동, 동 박인동의 각 증언내용들은 그가 취신하는 을제1, 3, 11호 각증의 각 1, 2 을제4, 5, 9, 12, 13, 14호 각증의 각 기재내용과 증인 김홍록의 증언내용들에 비추어 믿을수 없다하여 배척하고 갑제9호증의1 갑제10호증의 1, 2, 갑제11, 12, 14호 각증의 기재내용이나 제2심증인 임성택의 각 증언들은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미흡하다고 판시하는 반면 위 취신한 증거들의 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위 부동산들은 박인동이가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소유하던것이였고 원고 회사는 원래 박생동의 개인회사였던바 1956. 11.월경부터 위 양인과 김홍록의 3인이 그 판시와 같은 약정하에 위 부동산을 이용하여 원고회사 명의 주류면허로서 양조업을 경영하여 왔던 것인 즉 그 부동산들은 위 3인의 함유었다고 할 것이었으며 그것을 위 3인이 이계순에게 60. 6. 13.자로 매도하였고 그들은 61. 10. 11.에 그 매매사실을 재확인한 일까지 있었던 것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그 주장에 의거한 청구를 배척한 조치에 소론의 위 각 논점에서 지적하는 바와같은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있어서의 경험칙의 위배나 석명권의 불행사 또는 논리법칙에 반하는 사실의 인정등의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사유나 자료를 발견할수 없는 바이니 그 각 논지들도 이유없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