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0. 12. 29. 선고 69다22 판결

대법원 1970. 12. 29. 선고 69다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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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수거등]

판시사항

가. 합유재산을 합유자의 1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것은 원인무효의 등기이며,

나.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는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그 동의가 없는 이상 지분매매도 할 수 없다.

판결요지

가. 합유재산를 합유자 1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은 실질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다.

나. 합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한 지분매매는 그 효력이 없다.

원고, 상고인

박우조

피고, 피상고인

한동석 외 1명

원심판결

부산지방 1968. 11. 21. 선고 68나3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논지에서 들고 있는 피고들이 제출한 1968.6.18자 준비서면 제1항에 이건 부동산은 소외 김홍우 외 10명의 공유라는 기재가 있으나 그 제2항에 이건 부동산은 토지세부측량때에 감고계의 생존계원 또는 사망계원의 자손 등의 합유로 된 것이며 토지대장상 김홍우 외 10명의 연명으로 등재된 것이라고 기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건 부동산이 위 김홍우 외 10명의 합유라고 주장하였다고 볼 수 있고, 다음 원판결이 들고 있는 각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종합검토하면 이건 부동산을 토지세부측량때에 이를 감고계의 생존계원 또는 사망계원의 자손 등의 합유로 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원심이 증거없이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이 이 건 토지는 위에서 본바와 같이 감고계원 또는 사망계원의 자손 등의 합유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 합유자의 1인인 위 김홍우의 상속인 김병희만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위 김병희 단독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다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김병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질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따라서 위 소유권보존등기를 기초로 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령 또는 경험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살피건대

이건 부동산의 합유자의 1인인 위 김홍우가 그 지분을 원고에게 매도하였다 하여도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는 것이고, 위 지분처분에 있어서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 함은 원판결 인정에 의하여 분명하므로 위 지분매매는 그 효력이 없다할 것으로서 위 지분매매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사광욱
판사김치걸
판사홍남표
판사김영세
판사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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