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8. 5. 22. 자 68마119 결정

대법원 1968. 5. 22. 자 68마119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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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외행위허가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판시사항

법원에서 선임한 일시 이사의 직무 대행할 자의 권한과

판결요지

법원에서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로 선임된 이사직무 대행자의 권한

재항고인

이병상

원 결 정

서울고등 1968. 1. 19. 선고 67라4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살피건대,

원결정이 주식회사의 이사의 결원이 있어 법원에 서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자를 선임한 경우에, 그 이사 직무대행자는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과 동시에 선임된 이사직무 대행자와는 달라 그 권한은 회사의 상무에 속한것에 한한다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 하였음은 정당하고, 법률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재판장판사주운화
판사김치걸
판사사광욱
판사최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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