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8. 12. 24. 선고 68도1569 판결

대법원 1968. 12. 24. 선고 68도15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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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판시사항

형법 제307조에 규정된 "공연히"의 법리

판결요지

비밀이 잘 보장되어 외부에 전파될 염려가 없는 경우가 아니면 비록 개별적으로 한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연속하여 수인에게 사실을 유포하여 그 유포한 사실이 외부에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이상 공연성이 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춘천지방, 제2심 춘천지방 1968. 10. 26. 선고 68노1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구금일수 중 6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피고인의 상고이유중 피고인이 유포한 사실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진실한 사실이며, 피고인이 명예훼손의 의사로 자진하여 사실을 유포한 일이 없고, 상대방의 물음에 대답하였을 뿐 명예훼손의 행위가 없다는 주장은 결국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적법히 확정한 사실을 부인하므로서 원심의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인이 있었다는 주장으로서 이와 같은 사유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6월을 선고한 본건에 있어서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은 피고인이 1967.4.15 오후 7시경 (소재지 생략) 소재 피고인 가에서 동리 거주 공소외 1에게 원판시와 같이 공소외 2가 공소외 3과 약혼전에 피고인과 가까운 사이였고, 원주에 놀러가자면 따라 오고 또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만나자고 하면 만나는 가까운 사이였다는 말을 하고, 이어서 같은달 22일 오후 1시경 (소재지 생략) 소재 서울장(음식점)에서 공소외 4에게 공소외 3의 처 공소외 2와는 동 여가 결혼전에 원주에 데리고 가서 동침하여 돌아온 일이 있다는 사실을 적시 유포하였다는 사실인 바, 생각컨대, 형법 제307조에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며, 비밀이 잘 보장되어 외부에 전파될 염려가 없는 경우가 아니면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본건과 같이 연속하여 수인에게 사실을 유포하여 그 유포한 사실이 외부에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이상 공연성이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같은 견해로 본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 처단하였음은 정당하므로, 공연성결여의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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