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8. 5. 21. 선고 68다364 판결

대법원 1968. 5. 21. 선고 68다3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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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판시사항

중한 상해로 노동력을 완전 상실하고 평생 타인의 조력없이는 기동할 수 없는 피해자가 같은 연령의 사람의 평균여명까지 살 수 있다는 전제에서 손해액을 산정한 것은 채증법칙 위배라는 실례

판결요지

차량사고로 피해자가 제10흉추에 심한 골절 및 후방전위가 초래되어 제12흉추정경절 이하부위는 완전마비상태로서 운동기능 통각반사기능이 상실되고 양측하지의 완전운동마비, 배분 및 비뇨장해와 방광마비 및 욕창이 있어 감염의 위험이 크고 성기능마비 등으로 기동력을 완전 상실하여 정상적인 육체노동력을 완전 상실하고 평생 타인의 조력없이 기동할 수 없고 생명의 보전을 위하여 욕창의 치료 및 비뇨기계통의 감염 기타의 합병증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20일간 정도는 일평생 그 예방치료를 하여야 할 정도의 중상을 입었다면 동인이 같은 연령 사람의 평균여명까지 생존할 수 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1. 26. 선고 67나3009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본건 차량 사고로 피해자 소외인은 제10흉추에 심한 골절및 후방전위가 초래되어, 제12흉추 신경절 이하부위는 완전마비 상태로서, 운동기능, 통각반사기능등이 전혀 상실하여 양측하지의 완전운동마비, 배분 및 비뇨장해와 장광마비 및 욕창이 있어 감염의 위험이 크고, 성기능의 완전마비등으로 기동력을 완전상실하여 정상적인 육체노동력을 완전 상실하고, 평생타인의 조력없이는 기동할 수 없다는 사실, 생명의 보전을 위하여 욕창의 치료 및 비뇨기계통의 감염 기타의 합병증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월 20일간 정도는 일평생 그 예방치료를 하여야 할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각각 인정한 후에, 동 망인의 생존여명에 관하여 평균여명까지는 생존할 수 없다는 취지의 제1심증인 박봉윤의 증언을 배척하고, 동 망인은 같은 연령의 한국인 남자의 평균여명인 58세까지는 생존할 수 있다고 추정하고, 원고가 청구하는 범위내인 55세까지의 동 망인의 얻을 수 있는 수입 손실액과 장래에 있어서의 예방치료비 및 동 망인을 간호할 사람의 월급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등을 피고가 변상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판결이 인정한 바와 같이 동인이 기동력을 완전 상실하고, 평생타인의 조력 없이는 전혀 가동할 수 없고, 합병증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매월 20일 정도는 일평생 치료 하여야 할 정도의 중한 상해를 입었다면, 동 망인이 같은 연령의 사람의 평균여명까지 생존할 수 있다고 추정할 수 는 없다고 할 것이고, 더욱 동 망인이 1967.8.16.에 사망한 사실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는 바이므로, 원판결이 동 망인이 평균여명인 58세까지 생존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원고 청구의 55세까지의 손해를 피고가 배상 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논지 이유있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치걸
판사사광욱
판사최윤모
판사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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