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8. 3. 26. 선고 68다164 판결

대법원 1968. 3. 26. 선고 68다1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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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채권]

판시사항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구비여부에 대하여 심리 판단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구비되었는지 여부를 확정하지 아니하고는 양도인의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최홍수

피고, 상고인

김봉이

원심판결

제1심 충주지원, 제2심 청주지방 1967. 12. 13. 선고 67나9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 1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신상은은 동인이 피고에게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사도급 보수금 채권중 그 일부인 본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여 동 소외인이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본건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동 소외인 에게 공사를 도급시킨 사실을 인정하나 그 나머지 원고 주장사실은 부인한다고 주장하였고 (제1심 제1차 변론조서 기재참조), 그후에 피고는 그 주장을 변경한 흔적을 기록상 찾아 볼 수 없는 바, 그렇다면 원판결이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 신상은이가 피고에게 대한 도급공사금 채권이 있고, 원고가 그 일부인 본건 채권을 양수하였다 하더라도, (더욱 피고의 변론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채권양수사실자체도 부인하였다고 볼 것인데, 원판결이 채권양수 사실에 관하여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판시한 것도 잘못이다)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대항을 하지 못하는것이므로, 그 와 같은 대항요건이 구비되었는가 여부를 확정하지 아니하고는 원고의 본건 청구를 인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대항요건의 구비여부에 대하여 전혀 심리판단을 한바 없이 원고의 본건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이에 딴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치걸
판사사광욱
판사최윤모
판사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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