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9. 3. 4. 선고 68다1542 판결

대법원 1969. 3. 4. 선고 68다15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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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등]

판시사항

주관적으로는 공무집행 행위라고 할 수 없으나 외관상으로는 공무집행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주관적으로는 공무집행행위라고 할 수 없으나 외관상으로는 공무집행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 피상고인

이병철 외 3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6. 27. 선고 67나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 법무부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 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예하의 공무원인 진해 해군 시설창 소방차 운전수 해군병장 김기연이가 1966.7.4 일 22시경에 소속대 소방차를 무단운전하여 진해 시내에 나왔다가 소속부대로 돌아가기 위하여 진해시 경화동 쪽에서 해군 진해통제부 쪽을 향하고 시속45키로미터의 속력을 내어 진해시 충무로6가 태백하숙옥 앞 노상을 지날 무렵 전방 약 10미터 지점 도로 우축에서 해군 73함 소속 중사인 원고가 차를 세워 태워달라는 신호로 왼손을 흔드는 것을 보았는 바, 이러한 경우 운전수로서는 그 사람의 거동에 주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터인데 속도를 줄이지도 아니하고 원고의 앞을 그냥 지나가려다가 본건 사고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병장 김기연의 소위는 상사의 허락없이 차를 운전하고 부대를 빠져나온 것이므로 주관적으로는 공무 집행행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외관상으로는 공무집행 행위라고 평가할 수 밖에 없으므로 피고는 본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며 원판결에 공무집행이 아닌 것을 공무집행으로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가 들고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피해자가 차량 운행이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차에 같이 타서 피해자의 손해를 유발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의 것들로서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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