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누190 판결

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누1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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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처분취소]

판시사항

사망한 귀속재산 수불하자에 대하여 한 그 불하처분의 취소처분을 그 상속인에게 송달한 효력

판결요지

귀속재산을 불하받은 자가 사망한 후에 그 수불하자 대하여 한 그 불하처분은 사망자에 대한 행정처분이므로 무효이지만 그 취소처분을 수불하자의 상속인에게 송달한 때에는 그 송달시에 그 상속인에 대하여 다시 그 불하처분을 취소한다는 새로운 행정처분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김재권

피고, 피상고인

서울남산세무서장 송숙

원 판 결

서울고등 1968. 9. 24. 선고 67구3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론과 같이 사망자에게 대한 행정처분은 무효이고 그 무효의 행정처분이 그 상속인에게 송달되었다 하여서 그 무효의 행정처분이 유효화될 리 없다 함은 소론과 같다 하더라도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전신인 성동세무서장은 원고의 전자인 소외 이 경주(귀속재산이었던 본건 부동산을 불하받은 자)에게 대한 귀속재산인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서의 불하처분을 취소하고 이를 위의 이 경주에게 송달하였던 바, 동인이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상속인들에게 대하여 다시 적법히 송달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로 보아 위와 같은 행정처분을 1968.5.23 사망자인 이 경주의 상속인들에게 송달할 때에 망 이경주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다시 그 불하처분을 취소한다는 새로운 행정처분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못할 바 아니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 7,8호증 내용을 검토 하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김덕우에게 대한 행정처분은 동인에게 적법히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으므로 소외 김덕우에게 대하여는 행정처의 송달이 없고, 소외 이경주에게 대한 행정처분은 사망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므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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