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6. 5. 24. 선고 66다548 판결

대법원 1966. 5. 24. 선고 66다5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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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등]

판시사항

당사자가 청구하지 않은 것을 판결한 위법이 있는 예

판결요지

원고는 청구취지로서 대전시 대흥동 129의 1 지상건물의 철거와 동 대지의 인도를 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주문에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114,000원을 받음과 동시에 위 건물과 대지를 각 명도하라고 한 것은 당사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것을 판결한 위법을 범한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고자화

피고, 상고인

임상호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 제2심 대전지방 1966. 2. 25. 선고 65나75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에 대하여,

원판결은 주문에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114,000원을 받음과 동시에, 대전시 대흥동 129번지의 1 대지위에, 건립한 목조와즙 평가건주택 1동 건평 12평과 아울러, 동 대지 12평을 각 명도하라고 하였으나,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청구취지로서, 위 건물의 철거와 동 건물부지 12평의 인도를 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문에 표시된 바와 같은, 판결은, 당사자의 청구하지 아니한 것을 판결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양회경
판사방준경
판사홍순엽
판사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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