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판시사항
배차업무 종사자의 가동연한(=60세)
판결요지
일반근육노동과 달리, 배차업무는 많은 체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님이 그 업무의 성질 자체로 보아 명백하므로, 피해자는 60세까지 배차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참조조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일반근육노동과는 달라서, 배차업무는 많은 체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님이 그 업무의 성질자체로보아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제1심 증인 조재열등의 증언에 의하여, 본건 피해자 여창윤이가 60세까지 배차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하여, 채증법칙 위반의 사실인정을 한것이라고는 볼수없다 할것이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와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