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7. 1. 31. 선고 66다2217 판결

대법원 1967. 1. 31. 선고 66다2217 판결

  • 링크 복사하기
[손해배상]

판시사항

배차업무 종사자의 가동연한(=60세)

판결요지

일반근육노동과 달리, 배차업무는 많은 체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님이 그 업무의 성질 자체로 보아 명백하므로, 피해자는 60세까지 배차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여옥녀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6. 9. 22. 선고, 65나28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일반근육노동과는 달라서, 배차업무는 많은 체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님이 그 업무의 성질자체로보아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제1심 증인 조재열등의 증언에 의하여, 본건 피해자 여창윤이가 60세까지 배차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하여, 채증법칙 위반의 사실인정을 한것이라고는 볼수없다 할것이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와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