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판시사항
구 경매법 제33조)에 의하여 경매대금을 지급 또는 배당하는 행위의 성질과 배당받지 못한 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판결요지
경매대금의 배당을 못 받을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아야 할 권리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함정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문)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63. 11. 7. 선고 62나6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2. 위 교부청구한 국세가 위 흥업정미소가 납부할 국세로서 국세징수법 제9조의3에 의하여 위 손경섭이 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납세의무가 있다하여 교부청구를 하는 취지인바 위 교부청구서에 위 흥업정미소의 재산으로써 국세를 납부하기에 부족이 있다는 소명이 없음은 논지와 같으나 그렇다하여 동 교부청구를 부적법하다하여 법원이 배당절차에 관하여 원고를 소환하여 진술할 기회를 주지않고 원고의 국세징수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인정할수 없음은 원판결설시와 같다할 것이고,
3. 『 경매법 제34조( 구 경매법 제33조)에 의하여 경매대금을 지급 또는 배당하는 행위는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못 받을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이 발생한다 할 것인바 이는 우선 채권과 일반채권의 관계에 있어도 같다 할 것이고 본건에 있어서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1조의 자유재량권을 남용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판결에 중대한 사실오인과 법률해석을 그르쳐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 드릴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