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3. 10. 31. 선고 63다4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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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6호의 "판결의 증거된 문서"의 의의

판결요지

본조 제1항 제6호에 "판결이 증거된 문서"라 함은 재심의 대상이 된 판결이 그 문서를 채용하여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재심원고, 상고인

송재휘

재심피고, 피상고인

오기열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법, 제2심 서울고법 1963. 6. 13. 선고 62나10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별지 상고이유서 기재 재심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6호에「판결에 증거된 문서」라 함은 재심의 대상이 된 판결이 그 문서를 채용하여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소론과 같이 그 의미를 넓혀서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며 소론이 비의하는 원판결의 판단은 정당한 것이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소론 김정호의 증언대로의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사실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6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동 증언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판결에 아무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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