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2. 10. 11. 선고 62무13 판결

대법원 1962. 10. 11. 선고 62무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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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취소재심]

판시사항

파기자판의 범위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예

판결요지

행정처분 취소청구사건에서 재심원고가 동 행정처분이 위법이라는 이유로서 여러 가지 사실을 경합적으로 주장하였음에도 본소에 관한 원심법원이 그중의 하나만을 들어서 심리판단하였을 뿐 그 외의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상고심이 법령적령의 위배를 이유로 원판결을 파기하였다 하여도 상고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경우는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로서 종국판결을 하기에 충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는 판결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접 본안에 대하여 재심원고청구 기각의 종국판결을 하였음은 결국 재심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에 있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본건 재심청구는 이유있다

원고, 피상고인(재심원고)

원고

피고, 상고인(재심피고)

재무부장관

원 심

서울고등법원 1962. 5. 17. 선고 4294행208 판결

주 문

원 확정판결을 취소한다.

원판결(서울고등법원 1962. 5. 17. 선고 4294행208 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심원고(본소원고) 소송대리인의 재심이유(1,2,3) 및 재심피고(본소피고) 소송대리인 답변(1,2)에 대하여 살피건대

재심이유의 요지는 1962누49 행정처분취소 청구사건에 관하여 1962년 7월 19일에 선고한 대법원의 판결이유에 의하면 "운운 귀속재산 처리법 제8조 제4호 단서에 의하면 기업체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때에는 운운 해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바 본건은 위의 규정에 의하여 1962년 11월 22일 조선삼공주식회사의 해산처분을 한 것은 원심인정으로 명백하므로 비록 해산처분의 부관으로서 그 해산의 효력을 1955년 6월 16일로 소급시킨 점이 무효라 할지라도 그것만으로서 곧 해산처분 자체를 무효라 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피고가 조선삼공주식회사를 해산한 행정처분은 정당하고 그것이 위법인 점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위법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하였으나, 재심원고는 위의 회사가 현재 성대히 영업활동중이므로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제4호 단서의 "기업체운영에 지장이 있음"을 주장하고 해산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바 법원이 (고등법원과 대법원) 이 점에 대하여 아무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해산처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재심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음은 판단유탈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함에 있는 바 일건 기록에 의하여 재심원고의 상고이유와 본소에 대한 본원의 판결을 대조하여 검토하면 재심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전부 판단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의 판단유탈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나 재심원고의 소장내용과 변론에서의 주장사실에 의하면 재심원고는 본건 해산처분이 위법이라는 이유로서 귀속재산 처리법 제8조 제1항 제4호 단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 농림부 장관과의 합의가 없다는 점 해산의 효과를 소급시킴은 부당하다는 점들을 열거하고 있음이 명백한 바 상고심 법원이 원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종국판결을 할려면은 확정한 사실에 대한 법령적용의 위배를 이유로 하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사건이 그 사실에 의하여 재판하기에 충분할 때 또는 사건이 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함을 이유로하여 판결을 파기할때"라 야함에도 불구하고 재심원고가 위와 같이 여러가지 사실을 경합적으로 주장하고 있음에 대하여 본소에 대한 원심법원이 그 중의 하나만을 들어서 심리판단을 하였을뿐 그 외의 점에 대하여는 아무 심리판단이 없음으로 상고심으로서 원판결을 파기하였다 하여도 "그 사실로서 종국판결을 하기에 충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는 판결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접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을 하였음은 결국 재심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에 있어서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 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본건 재심청구는 이유있고 답변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주문기재의 본원 판결을 취소하고 본건 회사의 해산처분에 있어서 그 해산의 효과를 과거에 소급케 함은 그 소급의 점에 있어서는 무효라 할 수 있으나 해산처분 자체까지를 무효라 할 수 없는 바 원심이 해산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하였음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로 한 바 본건은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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