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2. 12. 27. 선고 62다744 판결

대법원 1962. 12. 27. 선고 62다7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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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옥명도]

판시사항

물건이 단독소유 당시에 사용대차 관계에 있던 차주는 그 뒤에 그 일부 지분 소유권자가 된 다른 공유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판결요지

한 사람이 물건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을 때에 그 물건의 사용에 관하여 대차관계가 맺어진 뒤에 그 물건의 소유자가 그 지분의 일부를 남에게 이전하여 공유관계에 들어갔을 때에는 그 차주는 새로운 공유자에 대하여 그 사용수익권으로서 대항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안현숙

피고, 피상고인

채도선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2. 10. 19. 선고 61민공17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 태학기의 상고이유를본다. 대체로 한 사람이 물건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을때에 그 물건의 사용에 대하여 대차관계가 맺어진 뒤에 그 물건의 소유자가 그 지분의 일부를 남에게 이전함으로써 그 사람과 더불어 그 물건에 대하여 공유관계에 들어갔을때에는 그 차주는 이새로운 공유자에 대하여는 그 사용 수익권으로써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건물은 소외인 이덕흥이 자기명의로 불하를 받아서 소유하고 있을때인 1956년 5월 25일 피고 장기섭과의 사이에 본건 건물 중 이 사건에서 다툼이 되어 있는 부분에 관하여 15년간 사용의 대차계약을 맺았었는데 그 뒤에 위의 이덕흥은 이 건물에 대한 지분의 일부를 남에게 이전한 결과 원심변론이 종결될 당시 현재로서는 본건 건물은 소외인 이덕흥이 원고를 위시한 그 밖의 세사람 (김상열 정금순 전취한)과 더불어 공유하게된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본건 건물을 이덕흥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을때에 그 일부분에 관하여 차주가 된 피고 장기섭은 그 뒤에 본건 건물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대하여 그 사용 수익권을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야 될것이다 그러하거늘 원심은 원고의 본건 청구는 공유지분자의 보존소송으로서는 들어줄 수 없다 하고 그 이유로서 피고들의 점유가 이덕흥과의 정당한 약정에 의거한 까닭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니 필경 원심은 공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 분명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인의 다른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본건 상고는 이유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을 얻고 민사소송법 406조에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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