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유일무이한 재산을 매도담보계약의 목적물로 한 경우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회사의 중요한 재산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그 처분에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하였음은 위법이다
신청인
대한윤기공업주식회사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2. 7. 13. 선고 62민공315 판결
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피신청인 대리인의 상고 이유 1에 대하여
원판결이 인용한 1심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피신청인은 매매담보계약의 본건 목적물은 피신청인 회사의 유일무이한 재산인 바 위 매도담보계약 체결시에 피신청인 회사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으니 동 매도담보계약은 무효라는지 항변하나 동 매도담보계약의 목적물이 피신청인 회사의 중요한 재산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당연히 피신청인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있음을 긍정케 할 자료가 없으니 동 항변도 배척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의 판결이유 설명에서 지적한것 처럼 피신청인은 본건 계쟁 목적물이 피신청인의 유일무이한 전재산이라고 항변하였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신청인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그 중요한 부분이 계속할 수 없다 할 것으로서 이는 현행 상법 제245조의 정한 바에 의하여 피신청인 회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필요로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에는 결국 현행 상법 제245조 제1호의 규정에 관한 해석과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것이며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함이 상당하다.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