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58. 1. 14. 선고 4290형상393 판결

대법원 1958. 1. 14. 선고 4290형상3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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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범인도피방조]

판시사항

공범자간의 범인 은닉죄

판결요지

공동정범중의 1인이 다른 공동정범을 도피하게 한 경우와 또는 도피를 방조한 경우의 죄책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형법 제151조 제1항 소정의 범인 도피죄에 있어서 공동정범중의 1인이 타 공동정범인을 도피시킴에 대하여 동조 제2항과 같은 불처벌의 특례를 규정한바 없으므로 공동정범중의 1인인 소외 1이 타 공동정범인인 소외 2 외 1인을 도피시킴은 범인도피죄의 죄책을 면치 못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우 소외 1의 도피행위를 용이케 함은 동 방조죄를 구성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법관 허진(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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