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
AI 판결 요약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실질적 유사성은 창작적인 표현형식만을 대비하여 판단해야 한다. 피해자의 과일토끼 자동버블건과 피고인의 바니 자동버블건은 창작적 표현인 이목구비와 문양 등에서 차이가 있어 실질적 유사성이 부정된다.
1.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창작적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n2. 디자인 등록무효 판단 시 공지된 부분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는 디자인 보호법상의 법리는 저작권법상 실질적 유사성 판단에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사건
2019도17068 저작권법 위반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태하
담당변호사 지효섭 외 1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노836 판결
판결선고
2021. 6. 3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피해자의 이 사건 과일토끼 자동버블건(이하 '피해자 저작물'이라고 한다)의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기다란 귀에 나타난 과일 단면의 문양, 토끼 얼굴 내 이목구비의 표현 등을 가지고 피고인의 이 사건 바니 자동버블건(이하 '피고인 제품'이라고 한다)과 대비하여 보면, 그 표현이 서로 달라 피해자 저작물과 피고인 제품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제품의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피해자 저작물의 디자인과 유사하여 등록이 무효라는 취지의 특허법원 판결은, 디자인 등록요건을 판단할 때의 관련 법리에 따라 공지된 부분까지 포함한 외관을 전체로서 관찰하여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한 사안이어서,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하는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