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두10691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A
안동시장
1. 대성골재 주식회사
2. 현대아스콘 주식회사
2017. 8. 29.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이 부분 관계 규정은 다음과 같다.
산정한다. 다만,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물이나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에 방류되기 전에 일정 관로를 통하여 생산 공정에 재이용되는 물은 제외하되, 희석수, 생활용수, 간접냉각수, 사업장 내 청소용 물, 원료야적장 침출수 등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는 물은 포함한다'고 하면서, 그 산식을 [폐수배출량 = 용수사용량 - (생활용수량 + 간접냉각수량 + 보일러용수량 + 제품함유수량 + 공정 중 증발량 + 그 밖의 방류구로 배출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물의 양) + 공정 중 발생량]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3호에서 배출시설 설치허가시의 폐수배출량은 사업계획에 따른 예상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과 관련한 환경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객관적인 조사 등을 거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참가인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근거로 환경성 검토 요청을 받은 날 또는 3~4일 내에 단순히 형식적인 검토만을 거쳐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피고의 일자리경제과장은 2012. 7. 6. 종합민원실장과 녹색환경과장에게 참가인 대성골재 주식회사(이하 '대성골재'라고 한다)의 입주계약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성 검토를 의뢰하였는데, 위 사업계획서에는 '생활용수 0.001톤/일, 공업용 수 0'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의 일자리경제과장은 2012. 7. 31. 종합민원실장과 녹색환경과장에게 참가인 현대아스콘 주식회사(이하 '현대아스콘'이라고 한다)의 입주계약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성 검토를 의뢰하였는데, 위 사업계획서에는 '일일 폐수 발생량이 12.0㎥/일이나 전량 재이용하므로, 폐수배출량은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⑤ 참가인 대성골재의 공작물축조신고와 참가인 현대아스콘의 건축허가신청에 대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개최에 따라, 피고의 종합민원실장은 2012. 10. 8. '㉮ 참가인 대성골재의 폐수배출량을 산정한 결과 용수사용량(폐수발생량)은 0.08m이므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증발량이 0.032m이고 나머지 0.048m는 전량 재이용되므로 폐수배출량은 없고, 나 참가인 현대아스콘의 폐수배출량을 산정한 결과 용수사용량(폐수발생량)은 12㎡이나 전량 재이용되므로 폐수배출량은 없다'는 의견을 회신하였다.
(2)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참가인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환경성 검토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단기간에 검토 의견을 마쳤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환경성 검토 의견이 당연히 형식적이라거나 부실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러한 형식적인 검토 의견이 있었다고 하여 당연히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다만 그 검토 의견의 부실함으로 인하여 입주 허부에 관한 재량행사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하는 등 재량권의 불행사 또는 해태가 인정되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을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는 있을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피고의 이 사건 환경성 검토 의견이 어떠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작성된 것인지 등 그 제반 경위를 살펴 위 환경성 검토 의견의 부실 여부 및 그 정도를 심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에 이르기까지에 재량권 일탈·남용 등이 인정되는지를 따져보았어야 한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형식적 검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이 곧바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재량권 일탈·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입주기준 등의 공고절차 위반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나. 원심은, 이미 분양된 농공단지 내의 토지를 양수하는 경우에도 입주기준 등 공고가 필요하므로, 피고가 이러한 공고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이미 분양된 농공단지 내의 토지를 양수하는 경우에도 공고절차가 필요하다고 본 점에서는 타당하지만, 이미 분양된 농공단지 내의 토지를 양수하는 경우에도 입주기준 등 공고를 거치도록 한 위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이미 분양된 농공단지 내의 토지를 양수한 사업자와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위 공고를 누락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위법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라. 그럼에도 이와 달리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1항 위반을 이유로 하여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공고절차의 하자, 처분의 위법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이기택
주심대법관박보영
대법관김창석
대법관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