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8.29.선고 2014두10691 판결

대법원 2017.8.29.선고 2014두106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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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사건

2014두10691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안동시장

피고보조참가인상고인

1. 대성골재 주식회사

2. 현대아스콘 주식회사

판결선고

2017. 8. 2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이 부분 관계 규정은 다음과 같다.

산정한다. 다만,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물이나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에 방류되기 전에 일정 관로를 통하여 생산 공정에 재이용되는 물은 제외하되, 희석수, 생활용수, 간접냉각수, 사업장 내 청소용 물, 원료야적장 침출수 등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는 물은 포함한다'고 하면서, 그 산식을 [폐수배출량 = 용수사용량 - (생활용수량 + 간접냉각수량 + 보일러용수량 + 제품함유수량 + 공정 중 증발량 + 그 밖의 방류구로 배출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물의 양) + 공정 중 발생량]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3호에서 배출시설 설치허가시의 폐수배출량은 사업계획에 따른 예상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과 관련한 환경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객관적인 조사 등을 거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참가인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근거로 환경성 검토 요청을 받은 날 또는 3~4일 내에 단순히 형식적인 검토만을 거쳐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피고의 일자리경제과장은 2012. 7. 6. 종합민원실장과 녹색환경과장에게 참가인 대성골재 주식회사(이하 '대성골재'라고 한다)의 입주계약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성 검토를 의뢰하였는데, 위 사업계획서에는 '생활용수 0.001톤/일, 공업용 수 0'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의 일자리경제과장은 2012. 7. 31. 종합민원실장과 녹색환경과장에게 참가인 현대아스콘 주식회사(이하 '현대아스콘'이라고 한다)의 입주계약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성 검토를 의뢰하였는데, 위 사업계획서에는 '일일 폐수 발생량이 12.0㎥/일이나 전량 재이용하므로, 폐수배출량은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⑤ 참가인 대성골재의 공작물축조신고와 참가인 현대아스콘의 건축허가신청에 대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개최에 따라, 피고의 종합민원실장은 2012. 10. 8. '㉮ 참가인 대성골재의 폐수배출량을 산정한 결과 용수사용량(폐수발생량)은 0.08m이므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증발량이 0.032m이고 나머지 0.048m는 전량 재이용되므로 폐수배출량은 없고, 나 참가인 현대아스콘의 폐수배출량을 산정한 결과 용수사용량(폐수발생량)은 12㎡이나 전량 재이용되므로 폐수배출량은 없다'는 의견을 회신하였다.

(2)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참가인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환경성 검토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단기간에 검토 의견을 마쳤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환경성 검토 의견이 당연히 형식적이라거나 부실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러한 형식적인 검토 의견이 있었다고 하여 당연히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다만 그 검토 의견의 부실함으로 인하여 입주 허부에 관한 재량행사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하는 등 재량권의 불행사 또는 해태가 인정되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을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는 있을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피고의 이 사건 환경성 검토 의견이 어떠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작성된 것인지 등 그 제반 경위를 살펴 위 환경성 검토 의견의 부실 여부 및 그 정도를 심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에 이르기까지에 재량권 일탈·남용 등이 인정되는지를 따져보았어야 한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형식적 검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이 곧바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재량권 일탈·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입주기준 등의 공고절차 위반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나. 원심은, 이미 분양된 농공단지 내의 토지를 양수하는 경우에도 입주기준 등 공고가 필요하므로, 피고가 이러한 공고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이미 분양된 농공단지 내의 토지를 양수하는 경우에도 공고절차가 필요하다고 본 점에서는 타당하지만, 이미 분양된 농공단지 내의 토지를 양수하는 경우에도 입주기준 등 공고를 거치도록 한 위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이미 분양된 농공단지 내의 토지를 양수한 사업자와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위 공고를 누락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위법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라. 그럼에도 이와 달리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1항 위반을 이유로 하여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공고절차의 하자, 처분의 위법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기택

주심대법관박보영

대법관김창석

대법관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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