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의 제1 제1심판결 판시 각 죄와 제2 제1심판결 판시 제1죄에 관한 부분 및...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원심 채택의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에 대한 제1 제1심판결 판시 각 죄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유죄 인정을 위한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제2 제1심판결 판시 제1죄 부분 공소사실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등)의 범행이 중지미수가 아닌 장애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중지미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는 상고는 원심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제2 제1심판결 판시 제2죄 부분 사건에 관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를 들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공포된
것. 이하 ‘성폭력특례법’이라고 한다
은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제외함으로써 그 적용 범위를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로 제한하였으며, '아동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