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두5992 입국금지명령 취소
A
법무부장관
2013. 2. 28.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중 채증법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 요지는 원고가 리비아로 출국하였다가 아무런 제지 없이 입국한 다음날에서야 이 사건 입국금지처분을 고지 받았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나, 이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상고이유 중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따라서 이와 달리 원심이 원고의 범행이 B과의 동업계약을 위반함으로써 개인 간의 채권채무관계에서 비롯된 채무불이행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거나, 원고가 B에 대하여 횡령금액을 포함하여 모든 채무를 변제하였고, 위 범행 외에는 십수 년간 국내에 체류하면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입국금지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나. 그러나 원심은 부가적 판단으로,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횡령금액을 포함하여 B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고, 대한민국으로 유학을 온 1991년부터 장기간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위 범행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으며, 사실상 국내에서 사회생활 및 경제생활을 하면서 주된 생활 및 사업의 기반을 대한민국에 두고 있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출입국과 관련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질서유지라는 공익과 비교할 때 원고가 그 동안 대한민국에 장기간 거주하여 오면서 쌓아 온 기득권 등을 상실함으로써 입게 될 불이익이 훨씬 크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입국금지처분에 있어서의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한 이상, 결국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고영한
주심대법관양창수
대법관박병대
대법관김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