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이의]
판시사항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의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의 법적 성격 및 채무자가 간접강제결정에서 명한 이행기간이 지난 후에 채무를 이행한 경우, 채권자가 채무 이행이 지연된 기간에 상응하는 배상금의 추심을 위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의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채무자에게 이행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도록 하는 심리적 강제수단이라는 성격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정 제재금이라는 성격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간접강제결정에서 명한 이행기간이 지난 후에 채무를 이행하였다면,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의 이행이 지연된 기간에 상응하는 배상금의 추심을 위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참조조문
피고, 피상고인
신기술 주식회사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나아가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기하여 원고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 제출의 판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비밀번호 해제에 협조하지 않고 일부러 원고의 의무이행을 지연시켰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상의 의무이행을 스스로 이행하지 않은 이상 그 의무이행이 원고 아닌 다른 제3자에 의해 가능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가처분결정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판시한 것처럼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 제1항의 작위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였다 하더라도 2011. 4. 15. 이 사건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해제함으로써 이를 이행한 이상 그로써 위 작위의무는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가처분결정 중 위 작위의무의 지체기간에 상응하는 배상금에 대하여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할 것이지만, 작위의무가 소멸된 이후부터는 그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으니, 거기에는 판결 이유의 모순 내지 청구이의의 사유 및 집행력 배제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