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3092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30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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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1]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 기준

[2] 공소가 제기된 당초의 사기 범죄사실과 검사가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여 사기죄의 피해자 및 피해 금액을 추가한 범죄사실은 그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음에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중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0. 2. 12. 선고 2009노43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소장의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변경신청을 기각하여야 하는바( 「형사소송법」제298조 제1항),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나,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143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2008. 4. 29.경부터 같은 해 10. 14.경까지 사이에 공소외 1 주식회사 인천지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납입받더라도 당초 약정한 고율의 수익금은 물론이고 원금조차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공소외 2, 3 등에게 공소외 1 주식회사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7회에 걸쳐 합계 1,081,151,000원을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2010. 2. 1. 원심법원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공소외 4와 공모하여 2008. 4. 29.경부터 2008. 10. 28.경까지 사이에 사실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납입받더라도 당초 약정한 고율의 수익금은 물론이고 원금조차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공소외 5, 6 등에게 공소외 1 주식회사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88회에 걸쳐 합계 20억 3,754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에 원심법원은 2010. 2. 2.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다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당초의 사기 범죄사실과 검사가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여 추가한 사기 범죄사실은 제1심판결 및 원심판결의 각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다른 금액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검사가 공소장변경신청을 한 사기 범죄사실에는 공소가 제기된 당초의 사기 범죄사실의 피해자들 이외의 다른 피해자들이 추가로 포함되어 있는 등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행위태양이 달라서 그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야 함에도,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후 당초의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 추가된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 내지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나머지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하되, 원심은 위 사기의 공소사실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의 범죄사실을 「형법」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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