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
판시사항
[1] 자백의 신빙성 유무의 판단 기준
[2]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정도
[3]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규정 취지 및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4] 뇌물수수의 공소사실 중 수뢰금액을 ‘2억 원 상당’으로 기재하였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어 공소제기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공2001하, 2408) / [1]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994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675 판결 / [2]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343 판결(공2008하, 959) / [3]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공2001상, 813),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공2004상, 767),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박수현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 29. 선고 2009노32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검찰 및 제1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것은 정당한 판단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이에 관하여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백의 신빙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1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검찰 및 제1심 법정에서 자백하였고 그 자백에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인데, 한편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백하면서 공소외 1로부터 수수한 2억 원을 포함한 뇌물의 주요 사용처에 관하여 친구인 공소외 2와 함께 양평 소재의 토지 및 잠실 1단지 상가 구입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하는 내용의 공소외 2 작성의 각 진술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이에 관하여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1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2억 원 상당으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제기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이에 관하여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3 및 공소외 1로부터의 각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으로서의 직무와 무관하게 수수한 것이라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내세운 바가 없고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도 없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사유 등을 찾아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