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선정결의무효확인]
판시사항
시공사의 선정은 조합총회의 고유권한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구 도시정비법 제11조에서 주택재건축사업조합에 대해서만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시공사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개최한 토지 등 소유자 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하기로 한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피고, 상고인
공덕제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12. 11. 선고 2007나430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 공덕제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추진위원회’라고 한다)가 2006. 8. 23.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남광토건 주식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를 사실상 행하였고, 이 사건 소송에서는 위 결의가 유효한 것이라고 다투어 오고 있는 이상, 그 구성원인 원고로서는 위 결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설립될 주택재개발사업조합에게 그대로 포괄승계되지는 않는지,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향후 설립될 조합이 사후추인 등의 방법으로 이를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사업시행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인 원고에게는 향후 주택재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그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추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구 도시정비법(2006. 5. 24 법률 제7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그 시행령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설업자 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고( 구 도시정비법 제8조), 시공사의 선정은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을 뿐(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의 업무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구 도시정비법 제15조, 시행령 제22조). 또한,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반면 추진위원회는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만으로 구성이 가능하므로( 구 도시정비법 제13조 제2항, 제16조 제1항) 그 정당성, 정통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점, 조합의 경우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조합의 임원은 이를 공무원으로 보므로( 구 도시정비법 제84조) 시공사 선정 등과 관련한 업무의 공정성이 어느 정도 담보되지만 추진위원회의 경우 그러한 장치가 없는 점,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향후 설립될 조합이 포괄승계하므로( 구 도시정비법 제15조 제4항) 추진위원회의 권한범위는 가능한 한 명백하여야 하는 것이 향후의 분쟁예방을 위해 바람직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시공사의 선정은 추진위원회 또는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토지 등 소유자 총회의 권한범위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라 조합 총회의 고유권한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구 도시정비법 제11조에서 주택재건축사업조합에 대해서만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시공사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개최한 토지 등 소유자 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하기로 한 결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 추진위원회의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구 도시정비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