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판시사항
[1]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에서 말하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의 의미
[2]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받은 경우, 조세포탈죄의 성립시기 및 조세포탈 범의의 판단시기(=실제 환급시)
판결요지
[1]
구 조세범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이 말하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라 함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거나 이를 교부받은 자를 의미한다.
[2]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받았을 경우에는 신고·납부기간의 경과와 상관없이 실제 환급을 받았을 때 부정환급에 의한 조세포탈죄가 성립하므로 그 후에 수정신고를 하였다거나 환급세액을 스스로 반환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고, 조세포탈의 범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실제 조기환급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655 판결(공2004하, 1280)
상 고 인
피고인들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 2, 제1심 공동피고인 3은 공모하여 피고인 1에게 보안프로그램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피고인 1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인 사실을 알면서 이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소정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 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 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 1은 피고인 2, 제1심 공동피고인 3으로부터 허위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위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1이 그 후 신고·납부기한 내에 2차례에 걸쳐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스스로 반납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부정환급에 의한 조세포탈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부정환급에 의한 조세포탈죄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