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판시사항
[1]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의 적용 여부(적극) 및 같은 조항에 정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의 의미
[2]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음에도 그와 반대되는 취지가 담겨 있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고인 및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증거목록에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는 착오 기재이거나 조서를 잘못 기재한 것으로 위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한 사례
[3]
구 근로기준법 제15조에서 정한 ‘사용자’의 의미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3도7185 전원합의체 판결(공2004하, 1393) / [2]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997 판결(공2001하, 2405),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6271 판결 / [3]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공2006상, 1092)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7. 2. 14. 선고 2006노28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제1심법정 이래 계속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는 피고인의 위 주장과 반대되는 취지가 담겨 있는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작성의 피고인 및 공소외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기록에 편철된 증거목록상으로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기재된 것은 피고인의 진술경위로 보아 착오 기재였거나 아니면 피고인이 그와 같은 진술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을 ‘내용인정’으로 조서를 잘못 정리한 것으로 이해된다는 이유로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어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 등이 없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임금체불에 관한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시 증거들은 믿을 수 없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위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구 근로기준법 및 회사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