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3.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대법원 2008.3.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 링크 복사하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사건

2007도10728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B(국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노1761 판결

판결선고

2008. 3. 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잠을 자던 가건물에 침입하여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C의 허벅지 사이로 손을 넣어 쓰다듬고, 같은 피해자 D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으로 각 추행하였다는 판시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이었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본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시환

대법관박일환

주심대법관김능환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