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34746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347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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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주식회사의 이사 내지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지급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사저(私邸) 근무자들의 급여를 회사 자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경우,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2] 이사가 법령 등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임무위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때 손해배상액 제한의 참작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제한 비율의 결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주식회사의 이사 내지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지급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사저(私邸) 근무자들의 급여를 회사의 자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행위는 이사로서의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회사로 하여금 그 급여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것이므로 위 이사는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의 내용과 성격, 당해 이사의 임무위반의 경위 및 임무위반행위의 태양, 회사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관여된 객관적인 사정이나 그 정도, 평소 이사의 회사에 대한 공헌도, 임무위반행위로 인한 당해 이사의 이득 유무, 회사의 조직체계의 흠결 유무나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는데, 이 때에 손해배상액 제한의 참작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제한의 비율을 정하는 것은 민법상 과실상계의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다.

원고, 피상고인

파산자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안문태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정용인의 소송수계인 회생회사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정용인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외 5인)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동아건설’이라 한다)의 이사 내지 대표이사이자 동아건설 등이 속한 동아그룹의 회장 등으로 재직하던 피고 1의 사저(私邸)에서 근무한 근무자들의 업무 내용은 사저의 수리ㆍ보수, 경비, 위 피고의 가족들을 위한 운전 등 주로 위 피고와 그의 가족들을 위한 노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 것이고, 위 사저에서 종종 동아건설의 발주처 경영진이나 해외 귀빈들을 위한 접대가 이루어지는 등 사저 근무자들이 위 피고의 대외 수주활동 등에 대한 보조 역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수적인 결과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위 사저 근무자들이 동아건설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피고가 개인적으로 지급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사저 근무자들에 대한 급여를 동아건설의 자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피고들의 행위는 이사로서 선관주의의무에 위반하여 동아건설로 하여금 피고 1의 사적 피고용인에 불과하다고 할 사저 근무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들은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자신들의 임무 해태로 인하여 동아건설이 입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동아건설이 발주처 경영진 등 해외 귀빈들의 접대를 위한 영빈관을 따로 마련하려면 그 매입비용 또는 임차료와 관리비 등이 막대한 규모로 소요되었을 것이므로, 위 사저에서 동아건설의 귀빈들을 접대함에 따라 피고들이 사저 근무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은 오히려 동아건설의 비용을 절약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의 행위가 이사로서의 임무 해태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 1의 주장은, 위 피고의 사저가 동아건설의 사실상 영빈관의 역할을 하였으므로 사저 근무자들이 결국 동아건설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었다는 주장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원심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사저 근무자들이 동아건설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이상, 위 주장과 같이 피고들의 행위가 동아건설의 비용 절약을 위한 정당한 행위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원심이 판단유탈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은, ‘위 사저 근무자들에 대한 동아건설의 급여 지급은 동아그룹의 총수인 피고 1에 대한 예우 및 의전의 차원에서 위 피고에게 제공된 것이므로, 피고들의 행위가 이사로서의 임무 해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피고 1의 주장에 대하여, 위 피고의 사적 피고용인들에 대한 동아건설의 급여 지급이 동아그룹의 총수인 위 피고에 대한 예우 내지 의전의 차원에서 행해진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급여 지급의무를 동아건설이 부담하도록 동아건설의 정관에 규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바 없는 이상, 이를 이사로서의 임무 해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 피고에 대한 위와 같은 금전적 이익의 제공은 결국 위 피고에 대한 특별한 보수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한 상법 제388조의 규정 내용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대표이사에 대한 예우 및 의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원심은, ‘사저 근무자들에 대한 동아건설의 급여 지급은 피고 2가 이사로 취임하기 전부터 이루어져 온 관행으로서 위 피고는 이를 정당한 관행으로 인식하였을 뿐이므로, 위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위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피고는 동아건설의 이사로서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의 일환으로 동아건설의 손해를 발생시키는 부당한 관행을 중단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이상 종전부터 이어져 온 관행이라 하여 이를 방치한 것은 위와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임무 해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도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의 내용과 성격, 당해 이사의 임무위반의 경위 및 임무위반행위의 태양, 회사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관여된 객관적인 사정이나 그 정도, 평소 이사의 회사에 대한 공헌도, 임무위반행위로 인한 당해 이사의 이득 유무, 회사의 조직체계의 흠결 유무나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 할 것인바(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60467, 60474 판결 등 참조), 이 때에 손해배상액 제한의 참작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제한의 비율을 정하는 것은, 민법상 과실상계의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 2000. 6. 13. 선고 98다3538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 1의 책임은 동아건설이 입은 손해액의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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