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 상표의 유사 여부(소극)
[2] 출원상표 “
”가 선등록상표 “
”와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유젠가이샤 뉴잉글랜드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태평양 담당변리사 황의인외 1인)
특허청장
특허법원 2006. 10. 11. 선고 2006허702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2. 6. 8. 선고 81후29 판결,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와 같이 이루어져 있는 이 사건 출원상표(출원번호 2004-12808호)의 표장과 와 같이 이루어져 있는 선등록상표(등록번호 제528174호)의 표장은 앞다리와 뒷다리를 세운 채로 꼬리를 들고 왼쪽 부분이 보이게 서있는 개 형상의 도형 부분을 모두 가지고 있는 점에서 유사한 점이 있으나, 양 상표의 지정상품과 같거나 유사한 지정상품에 개를 도형화한 상표가 다수 등록되어 있어서 양 상표가 그 도형 부분만으로 분리되어 인식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에, 그 문자 부분에서 ‘Labrador Retriever’와 ‘DAWN FIELD’로 뚜렷하게 구분되고, 그 문자 부분의 도형 부분과의 배치위치에서도 차이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표장은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