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1]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중 정치자금의 모금방법에 관한 규제·처벌 규정의 취지 및 국회의원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정치자금을 수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국회의원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정치자금을 수수한 후, 이를 후원회에 전달하기 위하여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위반죄 면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방법
[3]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위반죄의 범의의 내용 및 후원회에 전달할 의사의 존재 또는 실제 전달했다는 사정이 이미 성립한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4] 국회의원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정치자금을 수수한 경우 그 자체로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므로, 이후 영수증을 작성하였다거나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지구당 경비로 사용하였다는 사정은 이미 성립된 범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한 다음,
제5조,
제6조에서 국회의원은 개인이나 법인이 후원회에 납입 또는 기부한 정치자금을 그 후원회로부터 다시 기부 받는 방법에 의해서만 정치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제30조 제1항에서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행위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기부금이 궁극적으로는 후원회 지정자인 국회의원에게 귀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부방식에 있어서는 후원회라는 법률상 고도로 정형화된 단체를 매개로 하여 최종 귀속자인 국회의원과 직접 기부 받는 자를 분리함으로써, 국회의원에 대한 직접적인 기부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위 법의 규정 취지와
위 법 제6조의7 및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이 후원회의 위임에 의한 모금방법에 관하여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국회의원이 후원회로부터 위임을 받아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것 또한 허용될 수 없으므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로서도 국회의원 개인에게 직접 정치자금을 건네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후원인과 국회의원이 직접 정치자금을 주고받는 것은 법이 인정하고 있는 정치자금의 모금방법이나 기부방법이 아니고, 국회의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자금을 직접 기부 받을 수 없으므로, 국회의원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으면 그 자체로써
위 법 제30조 제1항 위반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국회의원이 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금품을 수수한 후 이를 후원회에 전달하기 위하여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금품 수수 당시의 상황,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의 전달을 부탁할 필요성 유무, 후원회 또는 정치자금 계좌에의 입금 여부 및 그 입금시기, 정치자금 영수증의 즉시 발급 및 선거관리위원회에의 적법한 신고 여부 등 모든 사정을 잘 살펴서 그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객관적인 정황과 일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함부로 그러한 의사를 추단하여서는 안 된다.
[3]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위반죄의 범의는 정치자금의 기부방법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인식만으로 충분하므로, 법이 규정한 것과 다른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이상, 후원인의 의사와는 달리 국회의원 스스로는 기부 받은 금품을 후원회에 전달할 내심의 의사를 가졌다거나 후에 실제로 후원회에 전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법 제30조 제1항 위반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나아가 그 기부 받은 정치자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는
위 법 제30조 제1항 위반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국회의원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정치자금을 수수한 경우 그 자체로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므로, 이후 영수증을 작성하였다거나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지구당 경비로 사용하였다는 사정은 이미 성립된 범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현행
정치자금법 제2조 제1항 참조),
제3조 제8호(현행
정치자금법 제3조 제7호 참조),
제5조(현행
정치자금법 제6조 참조),
제6조(현행
정치자금법 제10조 참조),
제6조의7(현행
제17조 참조),
제30조 제1항(현행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참조)
[2]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현행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참조)
[3]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현행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참조)
[4]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현행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유홍준외 3인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렇게 볼 때, 후원인과 국회의원이 직접 정치자금을 주고받는 것은 법이 인정하고 있는 정치자금의 모금방법이나 기부방법이 아니고, 국회의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자금을 직접 기부 받을 수 없으므로, 국회의원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으면 그 자체로써 법 제30조 제1항 위반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도7670 판결,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도2495 판결 등 참조).
다만, 후원인이 단순히 후원회에 기부하는 정치자금의 전달만을 국회의원에게 부탁하고 국회의원이 이를 지체없이 후원회에 전달한 경우까지 법 제30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법이 계좌입금 등 후원회에의 다양한 기부수단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국회의원에게 후원회에 기부할 정치자금의 전달을 부탁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쉽게 상정하기 어려울뿐더러 후원인의 의사 또한 그와 같이 보기는 어려운 것이 대부분이므로, 국회의원이 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금품을 수수한 후 이를 후원회에 전달하기 위하여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금품 수수 당시의 상황,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의 전달을 부탁할 필요성 유무, 후원회 또는 정치자금 계좌에의 입금 여부 및 그 입금시기, 정치자금 영수증의 즉시 발급 및 선거관리위원회에의 적법한 신고 여부 등 모든 사정을 잘 살펴서 그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객관적인 정황과 일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함부로 그러한 의사를 추단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법 제30조 제1항 위반죄의 범의는 정치자금의 기부방법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인식만으로 충분하므로, 법이 규정한 것과 다른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이상 후원인의 의사와는 달리 국회의원 스스로는 기부받은 금품을 후원회에 전달할 내심의 의사를 가졌었다거나 후에 실제로 후원회에 전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법 제30조 제1항 위반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고, 나아가 그 기부받은 정치자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는 법 제30조 제1항 위반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그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위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였고 그 회계책임자는 이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지구당 경비로 사용하였다는 등 법 제30조 제1항 위반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 사정만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이 위 자기앞수표를 후원회의 모집금품으로 처리할 의사로 이를 교부받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 제30조 제1항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