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8732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87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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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민사조정법상 조정의 효력

[2] 조정조서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미치는 범위 및 소송절차진행 중에 조정이 성립한 경우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에 조정의 효력이 미치기 위한 요건

[3] 동업관계해지를 원인으로 한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성립한 조정의 효력이 조정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손해배상채권에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면 종전의 다툼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

[2] 조정조서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소송절차 진행 중에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어 조정이 성립한 경우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에도 조정의 효력이 미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관계가 조정조항에 특정되거나 조정조서 중 청구의 표시 다음에 부가적으로 기재됨으로써 조정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3] 동업관계해지를 원인으로 한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성립한 조정의 효력이 조정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손해배상채권에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면 종전의 다툼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32814, 32821 판결 참조). 이러한 조정조서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다32273 판결 참조), 소송절차 진행 중에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어 조정이 성립한 경우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에도 조정의 효력이 미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관계가 조정조항에 특정되거나 조정조서 중 청구의 표시 다음에 부가적으로 기재됨으로써 조정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는 동업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2003. 10.경부터 원고가 피고를 형사고소하여 서로 횡령 여부를 두고 다투어 왔고 그로 인하여 피고는 더 이상 원고와 동업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2004. 2. 9. 원고를 상대로 동업관계해지를 원인으로 한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수사가 진행중이던 2004. 7. 28. 위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피고 공유 부동산 중 피고 지분 전체를 원고에게 이전하고, 사업자등록명의는 원고 단독명의로 하며 2004. 1. 1. 이후 사업체 운영 관련 제세공과금은 원고가 부담하되, 그 대가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2억 6천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송에서 양 당사자는 동업재산에 관하여 각자의 주장을 하고 그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각자의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등도 다툼의 대상이 되었으므로 위 조정에서 피고의 횡령으로 인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도 화해의 목적인 분쟁의 대상 그 자체가 되어 위 조정으로 화해가 성립되어 이미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공유물분할 사건의 소송물이 아니었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에도 위 조정조서의 효력이 미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관계가 조정조항에 특정되거나 조정조서 중 청구의 표시 다음에 부가적으로 기재됨으로써 조정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조정조서의 조정조항이나 청구의 표시 등 조서의 기재내용을 아무리 보아도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기재가 없고 그와 같이 기재하지 않게 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 위 조정조서의 효력이 미치는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기록에 의하면, 조정 당시 피고가 횡령사실을 부인하여 횡령금액이 특정되지도 않았으며 조정이 성립된 후에도 원고가 형사고소를 취소하지 아니하여 결국 피고가 횡령죄로 기소되고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분쟁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에도 위 조정조서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앞서 본 조정조서의 효력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인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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