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판시사항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및 수탁자의 상속인이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도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도784 판결(공1996상, 705),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170 판결(공1999하, 2384),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5227 판결(공2000상, 884),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도3463 판결(공2002상, 220)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6. 13. 선고 2005나938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와 망인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 명의가 망인에게 신탁되었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명의신탁 인정에 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이 망인에게 명의만 신탁한 재산임을 알려 주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제3자인 소외인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소외인에게 처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횡령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는 판단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한 심리미진 내지 판단유탈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 사건 주택은 원고가 단독으로 그 대가를 부담하고 매수하여 망인에게 그 소유 명의만을 신탁해 두기로 한 약정을 한 후 위 약정에 기하여 망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 사건 주택은 원고 특유의 재산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달리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는 데 망인이 공동으로 그 대가를 부담하였거나, 이 사건 주택을 유지하는데 망인이 실질적으로 기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위 주장은 결국 배척될 경우임이 명백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